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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검찰은 왜 '윤석열 수사' 공수처에 이첩했을까? [친절한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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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검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결정적 이유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하 경우 사건을 뺏기기 때문.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로펌들 난색
대통령의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은 형식적 절차이므로 권한대행 임명 가능.
탄핵 반대한 윤상현 의원 "나는 정권 빼앗기고 싶지 않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대기자)

친절한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중요한 국면에 궁금한 것들을 저희가 권영철 대기자한테 조사를 좀 부탁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꼼꼼하게 오늘 취재를 해 오셨네요. 일단 주제는 이거였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안 가결된 후 여러 군데에서 수사를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제 공수처로 이게 일원화가 되는 결정이 났더라고요. 특히 검찰이 굉장히 욕심내서 수사를 하다가 공수처한테 이첩을 시켰어요. 넘겨주기로 했어요. 어떻게 된 건가. 이거 검찰이 그렇게 좀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던 것을 어떻게 넘기게 됐는가. 이 뒷배경은 뭔가.

◆ 권영철> 사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구속한 다음 날 사실 소환장을 바로 보냈잖아요.

◇ 김현정> 바로 보냈어요.

◆ 권영철> 비공개로 했는데 이렇게 검찰이 공을 들인 이유는 태세 전환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검찰 정권에서 충성하다가 힘이 빠지니까 태세 전환을 하려면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걸 한 셈인데 이렇게 넘긴 이유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취재가 됐습니다.

◇ 김현정> 왜 공수처로 일원화, 즉 왜 검찰은 공수처 이첩에 동의했는가. 첫 번째 이유.

◆ 권영철> 첫 번째는 공수처의 두 번째 이첩 요구가 어제(18일)까지였습니다.

공수처법 24조 1항에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응하여야 한다'는 강제 규정입니다.

◇ 김현정> 응하여야 한다라는 강제 규정이 일단 있었다.

◆ 권영철> 응하지 않더라도 처벌 조항이나 제재 조항은 없습니다마는 피의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요. 절차상, 또 추후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 논란이 일 수도 있습니다.

◇ 김현정> 나중에 다 수사하고 났는데 이거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문제 제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요?

◆ 권영철> 두 번째는 수사개시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 김현정> 이건 무슨 말입니까?

◆ 권영철> 검찰의 수사 대상에 내란죄는 없습니다. 지금 내란죄 수사가 가능한 건 검찰청법 4조에 경찰관 범죄에 관하여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경찰 고위 간부들이 관련돼 있잖아요. 이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 수사가 가능하다고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지금 경찰관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을 경찰이 먼저 구속했잖아요.

◇ 김현정> 경찰이 먼저 구속, 신병 확보를 하면서 검찰은 손을 못 댔죠.

◆ 권영철> 그렇죠. 그리고 송치라도 하면 되는데 또 경무관 이상 경찰 간부 수사는 공수처가 할 수도 있어요. 공수처로 이첩해버리면 검찰은 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은 기소 공소유지가 가능함)

그러니까 김용현 국방장관이나 각 사령관들은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권이 있어서 내란죄 수사도 가능한데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니까 직권남용죄를 가지고 내란죄로 확정하는 건 무리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내란죄가 되어야 소추가 가능한 범죄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검찰이 공수처에다가 수사권을 넘긴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 권영철> 세 번째 이게 핵심이고 현실적인 이유인데요. 넘기지 않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 김현정> 아니, 아까 넘기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강제 규정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 권영철> 강제 규정은 아닌데 검찰이 공수처에 이첩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수사권을 뺏기게 됐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공수처는 어제 오전 10시까지 공수처로 나오라고 통보를 했어요. 물론 대통령실도 관저도 소환장을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물론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고요.

이럴 경우 공수처는 곧바로 체포 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라도 사실 청구하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100%다. 이게 법조인들이 그렇게 전망을 하더라고요.

◇ 김현정> 그래요.

◆ 권영철> 그럴 경우 검찰은 사건을 강제로 넘겨주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럼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사건 자체가 어차피 그쪽으로 넘어가게 될 거다, 이 얘기인 건가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그동안 검찰과 경찰이 경쟁적으로 긴급 체포하거나 영장을 먼저 청구하고 그랬잖아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경우에 경찰이 압수수색에 먼저 들어가는데 검찰이 먼저 신병을 확보하면서 검찰이 사건을 가져간 셈이 되거든요.

◇ 김현정>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지금 검찰이 신병 확보했고.

◆ 권영철> 대신에 전현직 정보사령관을 긴급 체포한 건 경찰이었잖아요.

◇ 김현정> 그건 경찰이 신병 확보했고.

◆ 권영철>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경우에는 수사 관할권 문제로 풀어줬지만 공수처가 다시 긴급 체포하면서 공조단이 수사권을 유지하고 있어요. 문제는 검찰이 강제로 윤 대통령 수사권을 공수처에 뺏길 경우에 검찰은 이중으로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 김현정> 이중 치명타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 권영철> 하나는 '내란 우두머리'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을 뺏기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검찰에 씌워진 프레임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 김현정> 프레임이 어떤 게 씌워졌는데요.

◆ 권영철> '검찰이 윤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려는 거는 제대로 수사해서 처벌하려는 게 아니라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서 아니냐?' 이런 의문들이 있었죠.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검찰은 전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시중에서는 혹시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봐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신병 확보를 오히려 서두르는 거 아니야?라는 이런 프레임 같은 걸 좀 씌우는 면이 있었죠.

◆ 권영철> 어제도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전현희 최고위원이 사건 손 떼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검찰 정권,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검찰에 대한 불신이 워낙 높지 않습니까? 정치권이나 국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검찰은 내란죄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해서 내란 우두머리로 구속한다면 이 프레임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겠지만 공수처가 이첩하라는 걸 이첩하지 않고 버티다가 사건도 뺏기고, 부정적인 프레임을 벗을 기회조차 없게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사건은 사건대로 뺏겼는데 부정적인 프레임만 남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그러면 최악의 경우니까 그런 것들도 아마 좀 생각해서 그냥 넘기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분석하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 칩거하면서 지금 소환장 접수도 안 받고 있잖아요. 게다가 압수수색도 해서 중요한 것들 자료를 확보해야 되는데 압수수색도 막고 있고 이거는 그런데 왜 이렇게 버팁니까? 제가 왜 이렇게 버티냐고 물어본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한 세 번 정도 소환 조사하다가 그거 불응하면 체포영장 발부되는 게 통상이거든요. 그거를 뻔히 아는 대통령이 왜 계속 버티는 건가.

◆ 권영철> 윤 대통령을 잘 아는 사람들은 지금 저 사람의 사고가 정상적이라고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나? 이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던데요. 그건 그냥 아는 사람들 하는 얘기니까. 일단은 버티면서 시간 끌기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시간을 끌면서 지지 세력 결집을 노릴 수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때 기억나시겠지만 태극기 부대들이 헌재 입구에 항상 이렇게 충돌했잖아요. 그런 모양새를 기대한 건 아닌가. 윤 대통령은 사실 12.12 담화에서 당당히 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 대목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저 발언에 비추어 보면 지금의 행보가 모순되는 거죠.

◆ 권영철> 윤 대통령인데 그동안 계엄 선포 이후의 행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서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른 경우가 너무 많았죠.

그리고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 검찰이나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압수수색도 응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헌재 재판부에서 "국민의 신임을 위배한 것이므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사안의 중대성을 무겁게 판단했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버티면 체포영장이 발부가 될 거라고 보시죠? 아무리 현직 대통령이어도.

◆ 권영철> 당연히 됩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걸 응하지 않을 방법도 있어요? 압수수색 때 그랬던 것처럼 응하지 않을 방법도 있습니까?

◆ 권영철> 응하지 않을 방법은 사실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경호처가 수사진 진입을 계속 막으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이 됩니다. 바로 체포가 가능합니다.

◇ 김현정>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군사보호시설이어서 협의에 의하지 않으면 그냥 들이닥칠 수는 없다, 뭐 이런 법이 있다면서요.

◆ 권영철> 형사소송법에 그런 규정이 있어요.

◇ 김현정> 그런데 이 체포는 다르다는 얘기군요.

◆ 권영철> 체포와 구속 영장은 다르죠.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법조인들은 이렇게 보더라고요. 윤 대통령이 스스로 공수처에 아마 나오지 않겠나. 그래서 집행은 검사실에서 하는 걸로, 그게 순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아마 곧바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더 버틸 명분이 있겠냐?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한남동 관저는 군사시설이 아닙니다.

◇ 김현정> 어쨌든 신병 확보는 어떤 식으로든 이루어질 거다, 그 말씀이시고요. 그건 그렇고 검찰에서 공수처로 사건이 이첩이 되면 그동안 쭉 수사해 온, 특히 김용현 전 국방장관 위주로 수사해 온 그 검찰들도 그쪽에 파견이 되나요?

◆ 권영철> 사건과 함께 검사들이 자동으로 파견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공수처법 17조와 44조에 공수처장이 대검찰청이나 경찰청의 수사 자료 등과 함께 수사 활동의 지원을,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을 파견 받을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긴 합니다. 공수처 검사들이 지금까지 사실 구속한 사건이 하나도 없어요.

◇ 김현정> 제가 사실 그 질문 드리는 거예요. 공수처의 수사 경험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지적은 계속 있어왔던 거라서.

◆ 권영철> 대형 사건들을 다뤄본 경험도 없고요. 수사 인력도 검찰 특수본이 100명 정도, 경찰은 150명 규모인데 공수처는 전체 50여 명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공수처에서 수사검사 파견을 요청하면은 검찰은 응하는 게 순리일 겁니다. 사건 이첩처럼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수사 검사의 파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검 수사도 왜 검사와 수사관들이 파견되지 않습니까? 정치검사로 비판받는 건 수사하는 검사들이 아니라 지휘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건은 다시 검찰로 송치됩니다.

◇ 김현정> 그렇죠.

◆ 권영철> 그러니 지금까지 수사해 오던 검사들을 파견하는 게 순리가 맞을 겁니다.

◇ 김현정> 다시 검찰로 가게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어쨌든 기소는 또 검찰이 하는 거니까, 그 말씀하시는 거죠?

◆ 권영철> 송치 받아서 기소하고 공소유지도 해야 되거든요.

◇ 김현정> 맞아요. 그러니까 수사는 공수처가 하더라도 결국은 검찰이 다시 이걸 받아서 기소를 합니다.

◆ 권영철> 지금은 내란죄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게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그나저나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 마쳤나요?

◆ 권영철> 아직 구성 중이라고 하는데요. 곧 발표한다고 합니다마는 대형 로펌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고 다른 변호사들도 난색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 김현정> 난색을 표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계엄, 내란, 이런 거니까?

◆ 권영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건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 정도고요. 친구인 석동현 변호사는 변론에는 참가하지 않고 자문을 한다는 정도로 그런 입장이고요. 또 윤 대통령 대학 동창인 판사 출신 배진환 변호사가 참가할 거라는 얘기가 나돌았는데 어제 언론에 '변호인단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 김현정> 그렇습니까.

◆ 권영철> 윤갑근 변호사도 좀 난색을 표한다는 얘기가 들리기도 하고요. 사실 변호사 수가 10위권 안에 드는 한 대형 로펌의 경우에 소속 변호사들에게 "수임 의뢰가 올 경우에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고 대표에게 통보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하라"고 통지를 했다고 합니다.

◇ 김현정> 큰 로펌의 경우에.

◆ 권영철> 그 로펌의 중견 변호사는 "이건 맡지 말라는 소리다. 로펌의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원래 대형 로펌들은 정치적인 사건을 맡지 않는 게 관례입니다. 한 대형 로펌의 형사 대표 변호사는 "대형 로펌들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사건 안 한다.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미지만 나빠지는 걸 왜 하겠나. 그거 맡으려면 나가서 하라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 김현정> 차라리 나가서 개인 변호사 자격으로 하라고 할 정도예요?

◆ 권영철>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방통위원장 마치고 지난 10월 말인가 세종에 복귀했거든요.

◇ 김현정> 법무법인 세종.

◆ 권영철> 그런데 두 달도 안 됐는데 퇴직했잖아요. 이게 윤 대통령 사건 맡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 김현정> 세종이 굉장히 큰 로펌인데 세종이라는 이름 걸고는 그거 못 맡는다. 아마 회사에서 그랬을 거라는 거군요.

◆ 권영철> 그렇죠.

◇ 김현정> 그래서 사직하고 이 건을 맡는 걸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은 결정이 됐고 다른 변호인들은 아직 확정된 사람이 없고.

◆ 권영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자발적인 사람들도 있고 한 20여 명 됐는데 지금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아마 검찰 출신이고 윤 대통령이 정권에서 뭔가 공직을 맡았거나 뭔가 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맡게 되지 않겠냐, 그런 전망들을 합니다.

◇ 김현정> 큰 로펌들이 이미지 타격 입을까 봐 꺼린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변호사들도, 혹은 좀 가까웠던 변호사들도 이렇게 꺼리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건가요?

◆ 권영철> 첫 번째 내란죄 변론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까 김현정 앵커가 얘기한 대로 한 중견 로펌 관계자는 "솔직히 말해서 '통치 행위'라고 우기지만 그게 말이 되나?"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폭동이 꼭 총을 쏴야 폭동인가. 완전 무장해서 국회를 침탈하고 유리창 깨고 본관에 들어갔으면 그게 폭동이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 김현정> 한마디로 말하면 나 그거 변호할 자신이 없어. 그거 어떻게 해도 유죄일 것 같아,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다?

◆ 권영철> 검사장 출신의 한 중견 변호사는 "로펌들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반감을 갖고 있는 걸 아는데 윤석열 변론하는 그 자체를 아주 안 좋게 볼 거다. 그러면 로펌이 망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 김현정> 그래요. 두 번째 이유는요?

◆ 권영철> 두 번째 변론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윤 대통령 스타일 때문이라고 하는 걸 꼽습니다.

◇ 김현정> 의뢰인의 스타일? 의뢰인의 스타일, 어떤…

◆ 권영철> 12.12 담화 보셨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하던가요?

◇ 김현정> 내란을 자백한 것 같았다. 이런 얘기를 한동훈 대표가 했어요.

◆ 권영철> 윤 대통령과 아주 가까이에서 근무한 전직 검찰 고위 관계자는 "변호인들이 아무리 준비해 봤자 윤 대통령이 자기 자신 생각대로 얘기할 건데 그걸 누가 감당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아주 가깝거나 이런 케이스가 아니면 변호인 구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 김현정> 그렇게 분석들을 하는 거군요. 하여튼 수사는 수사고 이 탄핵 심판을 위해서는 헌법재판관이 구성이 돼야 하는데 물론 6명으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9명을 좀 채워서 해야지 이게 훨씬 나중에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도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덕수 총리,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도 갑론을박이 뜨거워요.

◆ 권영철> 네.

◇ 김현정> 이거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 권영철> 가능하다는 게 헌법학자나 법조계의 압도적인 다수설입니다.

국회 인사 청문을 앞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3명 중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는 내용의 헌법 111조 2항과 3항을 인용해 답변했습니다.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재판관 후보와 사법부에서 추천하는 후보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다. 국회에서 선출하는 과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재량의 여지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임명하나 권한 대행이 임명하나 전혀 차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숙명여대 법대 홍성수 교수는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은 지나치다. 임기가 6년인데 그걸 권한대행이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면서, "하지만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을 형식적, 소극적으로 임명하는 것 정도는 권한대행이 할 수 있다고 보는게 맞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학계의 의견도 일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정리한 다음에 그다음 이야기들은 좀 제가 두서없는 질문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궁금한 것들 몇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국회 법사위에서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내란 공범 아니냐, 조용히 하십시오, 이렇게 하다가 파행 빚은 일이 있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 권영철> 오늘 일단 법사위 1소위가 예정이 돼 있는 걸 보니까 좀 무마가 돼 가는지 모르겠는데요. 먼저 김용민 의원 발언 한번 잠시 들어보시죠.

김용민 의원(17일 법사위) - "지금 여당 의원 중에 누군지 제가 특정은 못 하겠지만 상당수 의원들은 추경호와 같이 공범으로 이 내란을 공모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에서 표결하는데… 들어보세요! 이 공범들이 어디서 함부로! 우리가 계엄 해제 가결을 못 하게 만들었습니다. 계속 본회의를 지연시켰어요. 그런 공범들이 지금 여당 의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여당 의원들이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판사를 체포하려고 했어요. 무죄 선고한 판사를 체포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 권영철> 국힘에서는 사과와 속기록 삭제를 요구하면서 퇴장하기도 했고요. 일단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김용민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를 김용민 의원의 발언이 좀 과해 보이기는 하는데 계엄 당시의 상황을 보면 전혀 과하지 않다는 반응들이 많습니다.

◇ 김현정> 그건 어떤 부분을 보고 얘기하는 걸까요?

◆ 권영철> 계엄 해제를 해야 되는데 그걸 막았잖아요. 그리고 내란죄,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대통령의 탄핵을 막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와 비추면 너무나 심각한 사안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너무 심각하게 안 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지금.

◇ 김현정> 말하자면 18명의 국민의힘 의원은 그날 본회의에 와서 계엄 해제에 찬성표 던졌지만 못 들어온 사람들. 이게 못 들어온 거냐 안 들어온 거냐, 추경호 원내대표가 일부러 당사로 뺀 거 아니냐, 이 논란 말씀하시는 거죠?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거 아니냐 그거 하나랑.

◆ 권영철> 오늘 아마 경향신문에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 108명이 들어가 있는.

◇ 김현정> 단톡방?

◆ 권영철> SNS 방이 전체가 다 공개가 됐어요.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추경호 원내대표가 얼마나 소극적으로 했는지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전 공모한 거다. 내란 공모로 지금 고발돼 있잖아요.

◇ 김현정> 추경호 원내대표.

◆ 권영철> 그래서 그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김현정> 그 부분, 그 맥락 속에서 아마 저 말이 나온 거 아니냐, 지금 그 말씀이신데 한동훈 전 대표는 계엄 당일에 너무나 두려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왜 두렵다고 한 건가에 대한 이야기가 또 계속 나오더라고요.

◆ 권영철> 한동훈 전 대표는 "그날 밤 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면 다음 날 아침부터 거리로 나온 우리 시민들과 젊은 군인들 사이에서 유혈 사태가 벌어졌을 수도 있다."면서, "그날 밤 그런 일을 막지 못할까 봐 너무나도 두려웠다"고 했는데요. 한 대표의 말 잠시 들어보시죠.

한동훈 전 대표 -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튜버들 같은 극단주의자들에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의 미래가 없을 겁니다."

◆ 권영철> 저도 그날 당일에 파주에서 택시를 타고 왔거든요. 혹시나 계엄군들이 방송국을 막고 있을까 봐서 막기 전에 빨리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왔고 우리는 계엄을 경험해 본 세대들이잖아요. 저게 정말 심각하다. 들어오는데 진입로에서 막으면 어떻게 하냐, 이런 걱정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는 걸 보면 너무나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선거 때처럼 생각하고 있는듯이 보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계엄은 문제가 있었다 이야기하고 탄핵에 대해 찬성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오히려 축출이 지금 됐단 말입니다.

◆ 권영철> 그런데 한 대표의 그 행동, 마지막에 탄핵 소추 투표 전날 탄핵 찬성을 하고 탄핵으로 가자고 한 이유는 당대표직을 건 거잖아요.

◇ 김현정> 건 거죠.

◆ 권영철>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가장 먼저 비헌법적, 비법률적이라고 얘기한 게 한동훈 대표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평가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탄핵에 반대하는 분위기를 넘어서 내란죄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점점 이렇게 약간 어제 조선일보 1면 표현 있잖아요. 탄핵의 강 피하려다가 계엄에 바다 빠지는 거 아니냐, 국민의힘.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는 왜 그런 거예요? 그 당은 분위기가.

◆ 권영철> 워낙 2016년, 2017년 탄핵의 트라우마가 크기 때문이긴 할 텐데요. 유승민 전 의원이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어떻게 보면 국정 문란, 헌정질서 파괴,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유 전 의원은 "지금 당에서 반성문 한 장 안 나오고 있지 않냐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권력 투쟁하고 있다. 이건 진짜 당이 완전히 그냥 소멸되는 코스로 가는 길"이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탄핵 소추에 앞장섰던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과 반대한 윤상현 의원이 대화한 게 있거든요. 그 대화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 김상욱 의원 - 저희가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국민들의 선택권을 뺏는 것도 어떻게 보면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거죠.

- 윤상현 의원 - 그래서 나는 적어도.

- 김상욱 - 저도 민주당이 싫습니다.

- 윤상현 - 나는 민주당한테 정권 뺏기고 싶지 않아. 나는 정권을 뺏기고 싶지 않아.

◆ 권영철> 윤상현 의원이 지금 내란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속내가 드러난 거거든요. 좀 국민들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거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친절한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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