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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코스닥 벤처펀드 공모주 배정 놓고 혼선···시장 혼란 우려 [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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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3년이상 펀드만 가능"

운용사 "1년6개월 이미 참여"

유권해석 엇갈려 혼란 부채질

업계 "시장위축 심화 우려 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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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벤처펀드가 공모주 우선 배정 기준 등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펀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가뜩이나 수익률이 저조한 코스닥 시장이 더욱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 지수는 697.57로 마감해 올 들어 19.57%가 빠졌다. 수급 동향을 보면 하락을 주도한 건 기관이다. 올 초부터 이날까지 기관은 코스닥 시장에서 4조 4600억 원을 순매도했다. 금융사가 아닌 일반 기업을 뜻하는 기타법인(3조 4630억 원)도 대거 팔아치웠다.

이 같은 상황에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코스닥벤처펀드 규모도 크게 위축되고 있다. 설정액은 2021년 말 8839억 원에서 최근 3300억 원대로 60% 넘게 줄었다. 코스닥벤처펀드는 2018년 4월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개인 주도 시장인 코스닥에 기관 자금을 유입시켜 변동성을 줄이고 수익률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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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도입 7년차를 맞는 코스닥벤처펀드는 최근 공모주 배정과 관련한 혼선이라는 악재도 겹쳤다. 특히 H 증권사가 최근 계약기간 3년 이상 펀드에만 공모주를 배정하겠다고 나서면서 자산운용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A 운용사 대표는 “계약기간 1년 6개월 환매금지형 개방형 코스닥벤처펀드 여러 개가 IPO에 이미 참여한 전례가 있다”며 “갑자기 안된다고 하는게 이해가지 않는다”고 항의했다.

H 증권사는 금융투자협회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계약기간 3년’ 기준을 제시했지만, 정작 금투협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문의에 “조세특례제한법 상 3년 이상 계약기간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일 뿐”이라며 “인수업무규정상 사모 방식의 코스닥벤처펀드는 1년 6개월 이상 환매 금지만 충족하면 된다”고 밝혔다. 해당 증권사에 전달한 해석과 다른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오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도 같은 입장이다. 기재부는 “조특법 시행령의 3년 이상 계약기간 조항은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코스닥벤처펀드의 요건을 규정한 것”이라며 “공모주 우선배정 요건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기관 자금이 제때 공급되지 못하며 코스닥 신규상장(IPO) 시장 성적도 시원찮다. 코스닥 부진 속 신규상장(IPO) 시장도 얼어붙었다. 최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벡트, 온코크로스 등은 상장 당일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시계를 조금만 되돌려 보면 쓰리빌리언(공모가 대비 상장 당일 수익률 (-8.89%), 에어레인(-23.52%), 토모큐브(-37.06%) 등 하반기 코스닥 신규 상장 종목의 수익률은 저조했다.

자산운용업계는 공모주 배정 기준 혼선이 시장 위축을 더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현재도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공모주 배정 기준마저 불명확하면 투자자의 신뢰를 완전히 잃을 수 있다”며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종갑 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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