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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는 지난 11월 말 폭설로 인한 피해로 정부와 경기도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 결과 18일 최종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피해 금액은 약 1,01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평택시는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을 받는다.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줄이고 재난지원금 외에도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추가적인 간접 혜택이 제공된다. 이외에도 건강보험, 전기, 통신,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평택시는 폭설 이후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해 농축산분야 피해복구 지원센터, 폭설 피해 기업지원센터, 축사 인허가 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또한, 피해 주민과 기업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도 마련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대출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1.5%의 추가 이차보전 지원. 농업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융자금 상환 연기, 이자 감면, 경영자금 특별 융자 지원 시행. 피해 소상공인 및 농·축·수산 농가에 일부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해구호기금 추가지원 등을 마련하였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선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정부에 감사를 드린다"라며 "이번 폭설 피해를 본 시민들을 위로하고, 조속한 피해복구와 시민들의 일상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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