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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부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 5만원? 10만원?” 성균관 대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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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유도회...5만원이면 적당 권고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성균관유도회가 장례 부의금은 5만 원이면 적당하다고 권고했다.

이데일리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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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유도회총본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미리 준비하는 존엄하고 준비된 신(新)장례문화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18일 발표했다.

신장례문화 사업은 성균관유도회가 상례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고, ‘사전장례의향서’를 통해 스스로 사후 존엄성을 지키는 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성균관유도회는 큰일이 생기면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십시일반으로 돕는다는 전통문화의 취지를 고려할 때 부의금은 “현행최고액권인 5만원이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다만 조의금이 “어디까지나 마음의 표시이며 성의이므로 형편에 맞게 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죽음을 맞이하고 주검을 갈무리해 장사를 지내며 가까운 친척들이 일정 기간 슬픔을 다하는 의식 절차인 상례를 간소하게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예를 들어 신주와 영정은 둘 중 하나만 설치하면 된다고 했다. 사진기술의 발달로 영정 사진이 고인의 이름을 적은 나무패인 신주를 대신하고 있는데도 둘을 모두 놓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전통 상례와 무관한 관행을 지양하자고도 했다. 단체는 “언제부터인지 ‘성복제’(成服祭)처럼 유래가 불명확한 제사나, 완장과 같이 전통 장례에는 없던 물품이 필수 절차 혹은 상품인 것처럼 등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복은 초상이 나서 처음으로 상복을 입는 것을 의미하지만 본래 제사와는 관계가 없으며, 완장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의례 준칙’에 따라 확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단에 설치하는 꽃장식이 정성의 수준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므로 여기에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단체는 “유족은 갑자기 닥친 죽음에 황망하여 차분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당사자가 평소에 자신의 상·장례 절차나 방식에 관한 뜻을 담은 사전장례의향서를 가족과 공유하면 허례허식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국내에서 화장률이 94%에 달할 정도로 화장이 보편화됐지만 시설이 부족해 제때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화장시설을 충분히 조성하라고 제언했다.

장기적으로는 국가가 종합장사시설을 마련해 상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성균관유도회는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적정 부의금의 액수를 물은 여론 조사에서 평균 7만3900원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적정 부조 금액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50대의 65.7%가 생각한 적정 금액은 5만원 이하였다. 또한 50대 이상에서 현행 부조 문화가 조문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준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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