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JTBC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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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 민간인 신분으로 이른바 ‘롯데리아 계엄 모의’를 주도한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이 재임 시절 여군 교육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명예 전역한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JTBC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육군정보학교장 재임 시절인 2018년 10월 1일 국군의날에 교육생이던 피해자를 술자리로 불러내 강제로 신체 접촉했다.
당시 피해자가 “부대에 일이 생겨 가야겠다”며 도망치려 하자, 노 전 사령관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강제추행을 했다. 심지어 전속부관이 운전하는 귀갓길 차량에서도 범행을 계속했다.
피해자는 소속 부대 법무실에 신고했고, 이를 접수한 육군은 사실관계 확인 후 노 전 사령관을 즉각 보직해임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입건했다.
또 군사법원은 “피고인이 모든 지위와 명예를 상실했다”며 양형을 낮춰주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상원은 민간인 신분으로 육군사관학교 선배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이번 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의심되는 인물이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정보사 소속 대령 2명과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에서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이 시작되면 부정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고 문 사령관에 지시한 정황도 수사 과정에서 포착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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