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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19일 임시 국무회의…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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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일(19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합니다. 양곡관리법 등 야당이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시킨 쟁점 법안 6개가 올라가는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제윤 기자입니다.

[기자]

내일 오전 10시 임시국무회의가 열립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엔 양곡관리법 등 6개의 쟁점법안이 올라갑니다.

지난달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법안들입니다.

한 권한대행은 이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만일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권한대행 자리를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해선 곤란합니다.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제 정부로 이송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해선 연말까지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해 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행사 시 곧바로 탄핵을 추진할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지켜본 뒤 탄핵 추진을 결정할지는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할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김영묵 / 영상편집 유형도]

정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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