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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회의록·포고령 제출하라"…수령 않는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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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음 주 초까지 국무회의록과 비상계엄 포고령을 증거로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헌재가 보낸 탄핵심판 서류들을 윤 대통령은 법적으로는 사흘째, 수령하지 않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어서 편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17일) 오후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준비 명령서에는 4가지 요구사항이 적혔습니다.

탄핵심판에서 자신의 의견을 입증할 계획과 증거 목록, 그리고 계엄 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을 제출하란 겁니다.

제출 기한은 오는 24일까지입니다.

헌재는 이 서류를 어제 오후 전자송달로 보냈고, 오늘 오전 우편으로 한 번 더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 이전에 탄핵심판 당사자인 윤 대통령과 국회 법사위로부터 관련 서류를 모두 받으려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헌재가 사흘 전부터 보내고 있는 탄핵심판 관련 서류도 윤 대통령은 계속 수령하지 않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진/헌법재판소 공보관 : 대통령에 대하여 발송한 문서는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송달 중에 있습니다.]

그제 헌재가 대통령실 직접 방문, 우편, 온라인 행정시스템으로 답변서 요구가 담긴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를 윤 대통령에게 보냈는데, 경호처나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에서 윤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는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단 겁니다.

통지서 전달이 헌법재판소법에 명시된 과정인 만큼, 향후 탄핵심판 절차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내일 모든 재판관이 함께 의논하는 '평의'를 열고, 심판을 신속히 진행할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 (내일 평의에서 대통령 탄핵사건 다루실까요?) 네, 그건 분명히 할 것 같습니다.]

재판관들은 국회에서 9인 체제 도입에 실패할 경우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 탄핵 심판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 논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최혜영)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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