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8일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지난 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결정하고,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시 야탑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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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에서 기준면적인 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를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성남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기준면적 이하로 거래하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기준면적 초과 거래를 할 때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이 목적으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도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지정하게 됐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453.416㎢로 경기도 면적의 4.4%다. 용인시 국가첨단산업단지 및 그 인근(129.48㎢),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남양주시 등 2개 지역(45.9㎢), 3차 신규 공공택지인 의왕시 등 7개 시(34.21㎢),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5개 시(17.28㎢) 등이다.
정해용 기자(jh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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