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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잊힐권리' 보장 위한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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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불법 촬영물 삭제·차단을 위한 '제2차 민·관 협의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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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불법 촬영물 삭제·차단을 위한 '제2차 민·관 협의회'를 열었다.

이 협의회는 디지털성범죄 수법이 지능화되고 영상물 등의 2차 유포로 인한 N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인터넷 사업자가 작년부터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렸으며, 법무부·여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방심위 등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와 구글·메타·네이버·다음 카카오 등 국내외 주요 인터넷 사업자 임원 등이 참석했다.

참여자들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해 부처별로 추진한 '디지털성범죄물 신고·삭제 요청 기관 확대', '범죄자 처벌 강화', '성착취 상담·신고 기관 확대', '특별단속 실시' 등 추진 사항을 공유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범정부 대책을 마련해 대응하고 있으나, 올해 초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 유포 사건이 발생하는 등 디지털성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와 인터넷 사업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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