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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전 의원, 징역 1년 선고…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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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 유죄 인정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강제추행치상 무죄

항소 의지 밝혔지만 도주 우려 인정돼 구속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보좌관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완주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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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지난해 8월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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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장성훈)는 18일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의 재판에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선고 직후 박 전 의원은 항소 의지를 밝히며 재판부의 구속 결정에 부동의했다. 하지만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법원은 박 전 의원의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선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수석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와 은밀하게 진행하던 성폭력 합의 시도 사실을 공연히 알려 명예를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의원실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등 성실히 피고인을 보좌해왔고 오랫동안 믿고 따른 자신의 회사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해 성적 수치심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할 시간과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민사상 불만 등으로 잘못이 없는 피고인을 무고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해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계속 진술해야 했다”며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미뤄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공소사실에 반영된 강제추행치상 혐의는 피해자가 확정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았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피고인이 직권면직 요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의원실에서 근무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9일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과 인근 주차장에서 당시 보좌관 A씨를 강제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진 2022년 5월 민주당에서 제명됐고 올해 총선에 불출마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의원은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 6개월 동안 수사기관과 재판 과정에 성실하게 임했고, 방어권을 위해 법정 구속에 부동의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선고 직후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 사건 발생한 지 3년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고 죗값을 치를 수 있게 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또 “일부 판결에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피해자의 상황이나 아픔 많이 살펴주셨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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