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12.3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8일 "중복 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 등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한 결과,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24조에 따르면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해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돼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철회키로 했다.
현재 12.3비상계엄 사건은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3곳이 경쟁하듯 수사해 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수사 기관 간의 어지러울 정도의 구도가 정리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며 윤 대통령이 검찰 등 수사에 적극 응하지 않는 핑계로 삼으려는 정황이 있었다.
공수처는 현재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상황이다.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수사를 이첩받으면서 이 사건 수사의 힘은 공수처에 실릴 것으로 보인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 Copyrights ©PRESSi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