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제무역법원 소송서 1차 승소
상무부, 판단 근거 수정해 90일내 제출해야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현지시간) 미국 CIT가 현대제철이 제기하고, 한국 정부가 3자 참여한 소송에서 특정성 판단에 대해 1차적으로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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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미국 상무부는 작년 9월 한국의 낮은 전기요금을 문제 삼아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자국에 수출하는 후판(두께 6㎜ 이상 철판)에 1.1%의 상계관세를 부과한다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 이에 같은 해 11월 한국 정부는 기업과 함께 상무부 판정에 불복해 전기요금 쟁점 관련 CIT에 제소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특정 상품에 직·간접적으로 보조금 등의 혜택을 줘 수입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할 경우 수입국이 해당 품목에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는 해당 소송 관련 기업·국내외 로펌과 긴밀한 협의 및 외부 자문 등을 통해 새로운 방어논리를 적극적으로 개발했다"며 "특히 구두 변론을 10일 앞두고 산업부는 모의재판 등 총 4회에 걸친 대책회의를 집중적으로 개최하는 등 구두 변론에 치밀한 준비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한국 정부는 미국 상무부가 단순히 전기사용량만 고려해 불균형성을 판단했지만, 상대적인 수치 등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CIT는 우리 측의 논리를 수용한 것"이라며 "상무부가 주장한 한국의 전기요금을 보조금으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 근거를 다시 제시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이번 판정 후 90일 이내에 특정성과 관련된 기존 판단을 수정해 국제무역법원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산업부는 향후 절차에서도 전기요금의 상계관세 이슈에 대해서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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