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사진=민선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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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강가희기자]방송인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형수가 벌금형 선고에 불복했다.
지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 씨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 이 씨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6일에 항소했다.
박수홍은 지난해 10월, 이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의 동거설을 유포했으며, 이 외에도 박수홍 사생활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다만 이 씨는 지난 9월 공판에서 "딸이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이 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남편의 횡령 등 법적 분쟁으로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된 가운데 여론을 유리하게 형성하기 위해 범행했다"며 피고인이 단체 채팅방을 통해 주장한 피해자에 대한 내용이 허위 사실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의 직업 특성상 유포된 허위사실이 인터넷에 남아 피해가 계속되고 있으나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씨에게 벌금 1200만 원 선고가 내려지자 검찰 측이 먼저 항소했고, 이 씨 역시 항소장을 제출하며 쌍방 항소에 나선 상황이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약 10년간 박수홍 매니지먼트를 운영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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