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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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등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전주지검은 “다른 고려 없이 법과 원칙대로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에 따라 이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탄핵이 문 전 대통령 수사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질의에 “정치적 상황으로 이 사건에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긴 것은 아니지 않으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기나 방법 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변호인 측과 논의한 바 없다고 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선임을 지원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시기를 2017년 12월 중순경으로 보고 있다”면서 “조 전 수석에게 적용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임박한 시효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른 이후, 그가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과거 게임 회사에서 일했던 서씨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들어간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중진공 이사장 자리와 항공사 채용 과정 사이의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또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딸인 다혜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 2억2천300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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