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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빨래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노숙인 폭행한 노숙인 2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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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사, 공동폭행 혐의 적용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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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의 한 공원에서 노숙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노숙인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월 20일 오후 7시 11분께 의정부시의 한 무인빨래방에서 50대 노숙인 A씨가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의 시신을 확인하던 중 왼쪽 옆구리에서 멍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폭행 범죄를 의심한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부검 결과 국과수는 A씨가 누군가에게 걷어차이고 밟히는 형태의 폭행을 당했다는 소견을 내놨다.

이에 경찰은 A씨를 폭행한 피의자들을 찾기 위해 A씨의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CCTV와 인근 노숙자 여러 명을 상대로 탐문을 이어갔다.

이후 폭행 정황이 담긴 CCTV을 확보했으나 저녁시간대라 현장 상황이 잘 보이지 않아 국과수에 CCTV 화질개선을 의뢰해 재분석하기도 했다.

그 결과 경찰은 의정부시의 한 공원에서 노숙하던 50대 남성 B씨가 지난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A씨를 폭행한 장면을 확인했다.

B씨는 A씨를 밀쳐 넘어뜨려 발로 등과 옆구리를 걷어차고 의자로 얼굴을 때리는 등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와 함께 있던 또 다른 노숙인 C씨도 일부 폭행에 가담했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귀찮게 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1월 중순 국과수로부터 A씨의 사인이 '몸통 둔력 손상'이라는 최종 소견을 전달받아 B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해 지난 16일 검찰에 송치했다.

폭행에 가담한 C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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