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 비상계엄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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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요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에 대비해 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한 권한대행의 탄핵시 국무회의 차제가 어려워질 수 있어 내부적으로는 고심하는 기류가 커지고 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할 것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상황을 봐야한다”라면서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탄핵안은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탄핵안 작성의 진전 상황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지금까지 드러난 범죄사실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라며 “내란 동조범이기도 하고 ‘한·한 체제’의 불법성에도 동조했다. 여기에 여러가지 최근 드러나고 있던 것들을 더해서 소추안을 작성 중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면 국무회의 개최가 어려워져 원하는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부담감도 커지고 있다. 헌법상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15인 이상일 때 성사되는데, 국방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 장관이 공석이라 현재 국무위원은 16명이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되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면 구성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국무회의를 열 수 없다면 주요 현안의 처리는 어려워진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야당 간사인 김한규 민주당 의원도 이날 기자들을 만나 비슷한 고민을 전했다. 김 의원은 “국무위원을 더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진행이 안 된다”며 “(이 경우) 우리가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공포까지 대신한다 해도 국무회의를 마비시키는 거라 정무적으로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이 혹시 이런 사실을 알고, ‘나를 탄핵하면 이제 국무회의도 못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황 대변인도 이같은 문제를 염두에 둔 듯 한 권한대행의 탄핵 여부에 대해 “할 수도 있다”며 여지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면 최상목 부총리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받아들일 때까지 고위공직자를 탄핵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일단) 한 권행대행도 국민의힘도 더 전향적 자세로 나오도록 설득하겠다. 그 다음 어떻게 할 건지는 아직 깊이 있게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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