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행사한 민생 법안 재추진해야"
"검찰 포함 권력기관 재편 필요"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해 "야당을 중심으로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이새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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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해 "야당을 중심으로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 대표를 만나 "최근 여당이 내란 사태에 대해 동조하는 듯한 발언과 행동이 이어지고 있어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생경제 회복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계엄의 단죄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 가운데 노랑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 등 민생과 직접 관련 있는 법안들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을 포함한 권력기관이 재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정적 죽이기에 검찰 권력이 활용되는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혁신당이 지난 8월 발의한 검찰 개혁 4법(공소청법 제정안·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수사절차법 제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공소청법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수사권은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고, 기존 검찰을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기존 검찰청은 폐지되며, 공소청 검사는 수사의 적법성 통제, 공소제기, 공소유지만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중수청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마약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갖는 전문수사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민의 인권 보호를 목표로 한 수사절차법은 형사소송법 전반에 존재하는 검사의 수사 관련 규정을 삭제 또는 개정하고, 형사소송법상의 수사 부분을 분리해 독립된 수사절차법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 대표는 "조국 전 대표의 빈자리가 큰 것 같다"며 "저도 역시 마음 아프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 지난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그러면서 그는 혁신당과 민주당의 협력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쉽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혁신당이 선도적 역할을 매우 잘해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역할을 분담하고 서로 협력해 민주주의 혁신인 나라를 만들자"고 덧붙였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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