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최선경·김규영 검사…대검 공판 우수사례 선정
검찰 |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친동생에게 떠넘겨 허위 자백하도록 한 현장 책임자가 재판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을 눈치챈 공판 검사의 수사 끝에 덜미를 잡혔다.
대검찰청은 서울남부지검 공판부 소속 최선경(사법연수원 35기) 검사와 김규영(변호사시험 12회) 검사를 11월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철거 현장의 철제구조물 붕괴 사고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현장 관리자이고, B씨는 친형이었다.
최 검사와 김 검사는 A씨의 재판에서 친형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던 중 실제로는 A씨가 아닌 형이 공사현장 총책임자였던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관련자 조사와 철제구조물 형상·설치 상태 검토를 통해 B씨가 동생으로부터 공사 일체를 하도급받아 책임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 작성된 계약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형이 동생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범행을 허위 자백하도록 했고, 실제 공사현장 관리자로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B씨를 범인도피 교사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그밖에도 마약 밀수입 조직원들에 대한 화상조사와 출정조사를 통해 총책의 위증 사실을 밝혀낸 대구지검 공판1부 소속 유정현(36기)·고신관(변시 11회)·유화경(변시 11회) 검사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그밖에 인터넷 물품사기 사건 주범의 위증교사 사실을 밝혀낸 서울서부지검 공판부 김지영(36기)·김찬구(변시 9회)·박주명(변시 12회) 검사, 장물 밀반출 조직 총책의 재판에서 조직원의 위증 사실을 인지해 기소한 전주지검 형사1부 정보영(34기)·조원하(변시 11회) 검사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조합장 후보자가 조합원에게 금전 제공 관련 위증을 교사한 사실을 밝혀낸 김천지청 형사1부 박상수(36기)·김성훈(변시 7회) 검사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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