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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한덕수 탄핵 200명 찬성표 필요?…여 "권한대행도 대통령 요건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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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규정 없어…"질서 안정 위해 '쉬운' 탄핵 방지해야"

與 주진우 "규정 없고 학설 분분하다면 엄격히 해석해야"

뉴스1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감표 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함을 열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열하루 만인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석 300명 중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8명으로 통과됐다. 2024.12.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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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가운데, 여권에선 "권한대행의 탄핵도 대통령 탄핵 요건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각종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시 탄핵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현희 최고위원은 "입법 거부권과 인사권을 남용하는 것은 헌법 위반으로 또 다른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했다.

그간 야권에선 국무총리는 대통령과 다르게 야당 단독으로 탄핵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왔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을 때 의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의 의석은 192석이다.

다만 여권 일각에선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관한 탄핵 규정이 없는 만큼, 대통령 탄핵 요건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탄핵 규정을 다루고 있는 헌법 제65조에선 그 대상을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명시돼 있지 않다.

법조계 관계자는 "외교·국방·대내외적 헌정 질서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권한대행도 대통령에 준해 쉽게 탄핵되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권한대행을 일반정족수로 해석할 경우 제2, 제3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시 필요한 정족수로 탄핵할 수 있다"는 학계의 의견이 있음을 확인해 보고했다.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경우 탄핵요건 검토' 요청에 회답하면서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견해를 사례로 든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일반 탄핵요건도 가능하다"는 해석을 동시에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관련 연구물은 없다고 부연했다.

만약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대통령 탄핵 요건 기준에 맞춰 탄핵한다면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이후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인용된다.

국회에선 윤 대통령 탄핵 때와 마찬가지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때 찬성표를 던졌던 여권 의원도 한 권한대행 탄핵 표결 땐 '정국 수습'을 이유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뉴스1에 "대통령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 요건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고. 학설 등도 분분하다면 엄격히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의 과반의 일방 의결로써 탄핵소추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가 정지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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