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돈 아가씨 내 스타일”…“한 번만 하자, 이 나이 먹고도 잘할 수 있다”
모텔 쪽으로 끌고가며 중요부위에 손 대게 해…초범이라 벌금형 그쳐
“사돈 아가씨가 먼저 신호 줘” 변명…“동생 이혼시킬거냐” 가족도 2차 가해
JTBC ‘사건반장’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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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의 시아버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30대 여성의 사연이 충격을 안겼다.
17일 JTBC ‘사건반장’에 여동생의 시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정신적 충격으로 직장을 잃었다는 30대 여성 A씨의 제보가 다뤄졌다. A씨는 사돈댁은 물론 자신의 가족들로부터도 지지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사연에 따르면 A씨의 가족들은 사돈댁과 같은 동네에 살아 평소에도 왕래가 잦았다. A씨도 사돈댁과 자주 어울렸지만 여동생 시아버지의 선 넘는 발언으로 점차 거리를 두게 됐다.
어느 날 가족 모임을 하던 중 술에 취한 여동생의 시아버지 B씨(70대)는 A씨에게 “평소에 너를 되게 예뻐했다. 내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듣다 못 한 제부의 누나가 B씨를 택시에 태워 보내며 이날 일은 일단락됐다.
사돈댁과의 만남이 불편해진 A씨는 1년 전 B씨의 칠순 잔치에도 가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예의가 없다’는 가족의 말에 참석하게 됐다.
칠순잔치 술자리는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고, 여동생 부부와 A씨 부모님은 택시를 타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집이 가까웠던 A씨가 걸어가려고 하자 B씨는 본인이 데려다주겠다고 우겼다.
결국 A씨는 불편함을 참고 B씨와 함께 걸어갔다. 그런데 모텔가를 지나게 되자 B씨는 엉덩이로 A씨를 모텔 쪽으로 밀기 시작했다. A씨가 “왜 이러냐”며 화를 냈지만 B씨는 A씨의 손과 팔을 잡아끌며 모텔 쪽으로 강제로 데려가려 했다.
뿐만 아니라 A씨의 팔을 자신의 속옷으로 집어넣어 중요부위를 만지게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B씨는 “이 나이 먹고도 잘할 수 있다”, “한 번만 하고 가자” 등 발언을 내뱉었다.
A씨는 B씨의 팔을 깨문 뒤 택시를 타고 나서야 겨우 벗어날 수 있었다.
A씨는 셋째를 임신한 지 8개월 차였던 동생을 생각해 차마 신고할 수 없었다. 혼자 속으로 끙끙 앓다 마음의 병을 얻었다. 밤마다 악몽을 꾸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아야 했던 A씨는 결국 직장도 다닐 수 없게 됐다.
참다못한 A씨는 성추행 피해사실을 가족들에게 털어놨다. 하지만 B씨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변명을 늘어놨다. 그는 아들에게 “사돈 아가씨가 날 좋아하는 줄 알았다. 그동안 계속 나한테 신호를 주길래 받아준 것뿐이다”라고 주장했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B씨는 “50만 원 줄 테니까 합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합의 의사가 전혀 없었던 A씨는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B씨는 초범이라는 이유 등으로 강제추행죄 벌금형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이후에도 B씨와 가족들은 이 일에 대해 전혀 사과하지 않았다. 제부는 오히려 A씨를 째려보거나 무시하고, 여동생 역시 미안하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
게다가 A씨 부모님도 해당 일에 대해 입도 뻥끗하지 않았다. A씨가 “왜 화도 안 내주냐”고 하자 부모님은 “화를 어떻게 내냐. 네 동생 이혼하게 만들 일 있냐”는 반응을 보였다.
A씨는 “부모님과 연락을 끊고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는 상황”이라며 “사돈어른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가족들에게 2차 가해까지 당했다. 왜 피해자인 제가 숨어 지내야 하냐”고 토로했다.
이에 박지훈 변호사는 “강제추행죄 벌금까지 선고된 걸 기반으로 민사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 같다”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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