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농업 4법 등에 거부권 포기하고 상황 관리 주력해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이르면 19일에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상황에서 미리 경고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 경고한다.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며 "농업 4법 등 민생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권한대행 자리를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묵과하지 않겠다"며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행세하려 하지 말고 상황 관리에 주력하면서 국정 안정에 집중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청소 대행은 청소가 본분"이라며 "주인의 물건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면 절도범이 된다"고 지적했다.
전 최고위원은 "권한대행의 권한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 동의 범위 안에서만 행사돼야 한다"면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과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순리"라고 밝혔다.
이어 "거부권 행사는 월권"이라며 "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국민의힘의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말고 국민의 명령에 복종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한 권한대행에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 "일단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정부가 생각하는 문제가 있다면 법이 공포되게 만든 후에 국회와 상의해서 개정안을 내는 식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의 즉각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총리실을 찾아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은 항의서한을 전할 예정이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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