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나설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들이 나왔습니다. 석동훈 변호사가 이야기했는데 내란이 아니다, 광기적인 수사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탄핵안 가결 전에 윤 대통령 담화문과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이 지난번 담화문에서 얘기했다시피 본인이 계엄을 한 이유는 경고성 계엄이었다. 야당의 입법독주에 대해서 상당히 국정에 마비가 오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경고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내란이 아니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를 비롯해서 수사 과정에서 당당히 다투겠다는 입장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변호인의 입장에서도 아마 윤 대통령 입장과 동일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탄핵심판정에 출석해서 본인 스스로 변론을 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인 것 같아요.
[장성호]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본인이 직접 출석해서 직접 소명을 하고 변론을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이고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한 검사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인 그런 대응 논리가 확실하게 섰기 때문에 본인이 나서겠다는 겁니다. 아니면 전직 대통령들이 본인이 직접 변론에 나선 적은 없지 않습니까? 모두 가 다 대리인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 헌법적인 질서 내에서 확신하고 있는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아닌가. 계엄선포 포고령이라든가 계엄선포 당시에 대국민 담화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 대국민 담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도 보면 헌법적인 질서 내에서 국회에 대한 경고 그리고 선관위에 대한 경고,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했고 헌법적으로 보면 헌법 제75조 비상계엄 선포의 조건에 이것은 맞는다, 그렇게 보는 것 같고. 그리고 헌법89조, 비상계엄 해제 조건에도 국회에서 해제의결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해제했다. 그리고 헌법 제70조 1항에 보면 우리 국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예산안이라든가 탄핵 그리고 국가기구가 정상적으로 발동하지 못하게 하는 특검 같은 것을 계속 발동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국가의 비상사태로 보았다. 그래서 대통령의 판단,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 또 헌법적인 결단, 비상대권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식으로 봐서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당당하게 이거에 대해서 헌법질서 내에서 이루어졌다, 그런 것을 주장하려는 것 같습니다.
말씀 중에 속보가 들어와서 속보도 한 가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찰 측에서 들어온 속보인데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오늘 오후 3시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앵커]
노상원 전 사령관은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의혹을 받고 있었는데요. 오늘 오후 3시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앵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박근혜 정부 당시에 정보사령관이었었고 또 이번 계엄사태와 관련해서 포고령 작선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과 함께 정보사를 선관위에 투입하는 등의 과정에서 배후에 있었다, 이렇게 지목받기도 했었는데 오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습니다. 보통 실질심사 같은 경우에는 구속 여부를 두고 양측이 여러 가지 입장들을 대변하게 되는데 심사를 포기하게 되면서 아마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은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상황이나 헌법재판소 탄핵 사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윤 대통령, 지금 수사도 거부하고 있고 탄핵소추안 의견서 수령도 거부하고 있고, 지금 출석도 거부하고 있는 이 상황, 이 상황이 수사나 앞으로 헌재 판단에 영향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영향이 있겠죠. 지금 윤 대통령 입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본인이 헌법재판소에 가서 당당하게 다투겠다고 이야기해 놓고 지금 헌법재판소가 보낸 서류를 거부하고 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외적으로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를 최대한 지연하는 작전을 쓰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게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헌법재판관 6명 체제이기 때문에 이 6명이 바로 심판 심리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그런 부분들을 좀 악용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본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시간을 끄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정치적 논란을 촉발시켜서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법리적인 공격 내지는 여론의 비판, 이런 부분들을 좀 희석시키려고 하는 그런 취지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스스로 변론에 나서겠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이런 심판을 끌고 있다, 그런 부분들은 정치적 상황도 상당히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심판이 점점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또 부각되는 부분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중에서도 가장 발등에 불이 공직선거법 재판이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얘기했던 633, 상고심은 3개월 만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신의 헌법심판은 미루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2심 결과가 만약 1심과 같은 그런 결과가 된다고 하면 상당히 아마 정국의 주도권도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된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경우에는 자신의 헌법심판도 조금 유리한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마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정치적인 문제를 제외하고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장외 변론, 또 여론전에 나서는 이런 모습들이 헌법재판소나 사법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헌법재판, 사법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법원도 그렇고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이런 것이 지금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그런 것이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나타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로 물론 헌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명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국민의 여론적인 그런 반응, 그런 것도 상당히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애초에 이것이 탄핵을 통해서 헌재의 판결을 하려면 6개월 이내나, 6개월을 도과할 수도 있습니다. 180일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지만 훨씬 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예를 들어 탄핵 찬성파, 탄핵 반대파가 지금 헌재로 모여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애초에 그렇게 하지 말고 권력구조 개편이라든가 조기퇴진, 이런 것을 통해서 질서 있는 퇴진을 통해서 국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헌법적인 질서를 무너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야 간의 대화를 통해서 대통령의 진퇴를 결정하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민주당은 상당히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상당히 급하고 조금 전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선거법 관련해서 633 원칙이 지켜지면 내년 2월이나 3월까지 2심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전에 빨리 대통령을 하야시켜야만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통과할 수 있고 넘어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와중에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 지지층, 아니면 진보 지지층이 헌재에서 모여서 상당히 헌재를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상당히 우려스럽고 이제 변론이 시작되고 대통령의 헌재에서의 발언이라든가 그리고 변호인들의 발언 그리고 탄핵소추위원의 발언. 이것이 그대로 국민들한테 실시간 중계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앞으로 5개월 정도, 6개월 정도는, 최소한. 상당히 혼란이 극대화된 상황이 연속되기 때문에 우려하는 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출석 불응과는 관계없이 지금 관련 수사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속보로도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이런 소식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전현직 정보사령관이 이틀 전에 햄버거 가게에서 관련된 모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선라인을 중심으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지금 핵심으로 주목받는 것 같아요.
[차재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이번 비상계엄의 실질적인 기획자가 아니냐, 그런 상당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의 정황이 포착된 부분이 바로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가요. 수도권 근처에 있는 모 햄버거 가게에서, 지금 현재의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대령급 2명의 정보사령부의 참모들하고 회동을 했다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릴 것 같아요. 이런 비밀모의를 한다고 하면 조금 은밀하고 공개되지 않은 곳, 밀폐된 곳에서 할 것 같은데 햄버거 가게에서 했다고? 그러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모의가 상당히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한다고 하면 이분들은 정보통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 더 큰 의심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공개된 장소에서 그냥 마치 선후배 간에 간만에 만나서 햄버거 먹으면서 담소나 나눈 것처럼 하지만 그 내용 속에는 상당히 은밀한 모의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청난 사태를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어떻게 보면 정보기관 종사자로서의 허를 찌르는 나름대로 그런 모의가 아니었을까라는 의구심도 충분히 살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노상원 사령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비상계엄 포고령 1호가 있잖아요. 1호가 국회를 비롯한 정당과 정치활동의 전면 금지였는데 이것이 사실 명백한 위헌적인 성격이 있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당시 박안수 계엄사령관에게 국회에서도 한 질문이 누가 썼느냐 하니까 김용현 장관이 법무 참모들하고 협의하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줬다. 자기는 그래서 법무 참모한테 이거 검토도 맡기지 않고 발표를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도 사실은 법무적인 전문적인 지식인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김용현 장관은 법무 참모의 조력을 받아서 만들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만들어줬다고 한다면 이건 비상계엄의 위헌적 여부가 바로 국회의 권능을 박탈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헌법 위반이다, 이것이 내란이라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들의 생각이 오래전에 정보 쪽 계통의 종사자들이 논의를 해서 이것이 실행됐다고 하면 상당히 내란이 구체적으로 오래 전부터 준비되어 왔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도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장성호]
계엄을 하려면 군의 동원이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준비하는 과정은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이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계엄을 건의해서 대통령이 발동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소한의 준비기간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국방부 장관이 계엄의 필요성을 하면서 계엄에 대한 준비를 했다고 봅니다. 이것이 내란죄로 나중에 인정되면 이것이 내란음모 모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란음모 실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헌법재판소라든가 대법원의 판단은 앞으로 받아봐야 될 것이고.
다만 비상계엄이 되면 일단 국방부 장관이 건의해서 대통령이 그럼 대통령이 최고 통수권자니까 통치행위를 한번 비상대권을 발동하자. 그런 순간, 비상계엄이 발동되면 그때부터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한 전국 책임자가 되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는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해야지 국방장관이 중간에 지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햄버거 가게에서 만나든 내부에서 내밀히 만나든 여러 가지 그런 모임은 장관의 책임 하에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준비 단계고. 왜냐하면 그냥 오늘부터 비상계엄합니다, 대통령이 선언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군들 모아서 빨리 여러 가지 계엄법에 따라서 실행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조직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 지금 노상원 전 사령관이 현재는 민간인 신분이잖아요. 민간인 신분인데 현역 대령 2명에게 계엄 날에 중앙선관위의 서버를 확보해라, 이렇게 지시한 부분도 큰 문제 아닙니까?
[장성호]
그것은 계엄법이라든가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에 현역이 아닌 퇴역군인이 현직 장성과 사령관과 간부를 불러내서 그렇게 지시하고 협의했다는 것은 그건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에 따라서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그 정보사 조직 자체가 독특한 구조가 있는 것 같아요.
[차재원]
이번에 밝혀진 부분이 상당히 정보사의 운영체계가 이렇게 가서 될까 싶을 정도의 우려가 생기는 게 사실이죠. 그동안 정보사령부 같은 경우는 상당한 기밀성을 유지를 했기 때문에 사실 정보사가 어떤 식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밝혀진 부분이 없는 거거든요. 정보사에 대한 부분은 국회에서 나름대로 감시감독을 합니다마는 정보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정보위원회 회의 자체가 공개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정보사령부가 이번에 드러난 바에 의하면 퇴역한 사령관이 실질적으로 참모들은 그냥 부리는 것처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현직 사령관도 그걸 인정하고 그 현직 사령관이 다른 데도 아니고 햄버거 가게까지 쫓아가서 회동을 할 정도라고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보사령부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올드보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퇴역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민간인 신분인데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는데 현직 군인들을 자기 사병처럼, 그렇게 자신의 불법적인 모의에 가담시키고 지휘감독을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거는 말 그대로 진짜 군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다는 소리잖아요. 이 부분은 저는 정말로 엄정하게 이번에 다뤄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민간인의 이런 행위 자체도 문제지만 이 노상원 전 사령관이 한 여러 가지 행태 자체가 문제는 위헌적이고 위법성이 상당히 엄하다는 것이죠. 노상원 전 사령관이 그날 모임에서 논의했던 것 중 하나가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 그 부분에 대한 지시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정말 위중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 수사에서 분명히 밝혀야 될 것이고. 바로 사안의 엄중성,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느꼈기 때문에 노상원 전 사령관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불출석하면서 본인은 어차피 영장은 발부될 것이다. 앞으로 향후 재판에서 나름대로 대비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지금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비상계엄 다음 날인 4일 밤에 안가 회동에 참석했던 인사들이 휴대전화를 교체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박성재 장관 그리고 법제처장,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렇게 3명이 휴대전화를 교체했어요. 그래서 이걸 증거인멸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완규 법제처장이 이야기한 것을 보면 불필요한 오해를 받기 싫어서 바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꾸면 오해를 더 사는 거 아닙니까?
[장성호]
오해를 살 수는 있겠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사생활적인, 이 계엄과 관련 없는 사안도 있기 때문에 또 별건 수사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법원에서 이런 것을 어떻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지. 마찬가지로 전 국방부 장관도 핸드폰을 없앴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해서 구속영장이를 발부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조사 직전에 바꾼 것은 오해를 살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나는 이것을 바꾸겠다. 사적인 대화라든가 통화내역, 이런 것들이 그리고 콘텐츠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윗선과의 연결 그리고 아랫선과의 연결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는 한 이것에 대한 사법처리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차재원]
그런데 이번에 안가 모임에 4명이 참석했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폰을 바꾼 세 사람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민정수석인데 이 세 분의 전직이 뭡니까? 공교롭게도 다 검사예요. 검사이기 때문에 수사에 아주 능한 분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 내란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될 경우에 안가 모임 참석자들도 털릴 수 있다, 속칭.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서로 그 부분에 말을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모르겠지만 전직 검사로서 생리상 자신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면 수사에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 자신이 만약에 수사의 대상이 됐을 경우에. 그런 것 때문에라도 바꾼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벌써 상당한 증거인멸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도 지금 논란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정치권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남은 3명의 임명 권한이 있느냐를 놓고 굉장히 권성동 원내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간 여러 가지 공방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임명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차재원]
저는 임명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권한대행이라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궐위, 탄핵된 직무정지 때도 대행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궐위냐 직무정지냐 관계없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궐위 시에 임명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지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이 당시 헌법재판관 1명을 임명을 했는데 그것은 대통령 탄핵이 결정나고 난 뒤, 그러니까 대통령의 궐위가 생긴 거죠. 대통령이 없어진 상황이니까 그때는 가능하지만 대통령이 지금 아직 탄핵이 완전히 인용될지 기각될지 모르는 상태의 직무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의 궐위든 직무정지든 관계없이 권한을 행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궐위 때 임명이 가능한다고 하면 직무정지 때도 임명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속보가 들어왔는데 헌법재판관 관련 속보입니다. 지금 오늘부터 여야, 지금은 야당 단독이겠지만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특위의 위원장에 박지원 의원이 위원장으로 임명됐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고요. 또 국민의힘은 이 특위에 불참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는 소식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오는 23일, 24일에 인사청문회를 하고 27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27일에 본회의를 하겠다는 건 인사청문회 여는 걸 전제로 하는 일정이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협의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오늘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특위에 불참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앵커]
인청특위 같은 경우에는 인사청문절차를 논의하기 위해서 열리는 거고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당장 다음 주 월, 화에는 인사청문회를 열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면서 지금 이와 같이 화면 보시는 것처럼 임명 절차에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지금 인청특위에는 참석하지 않고 지금 야당 단독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국회법 47조가 있는데 이 47조에 의하면 인사청문특위가 위원장 1명을 둬야 합니다. 그런데 여야 합의를 통해서 둬야 되겠지만 합의로 임명되지 않으면 가장 고령자, 연장자가 위원장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가장 연장자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위원장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인청특위 열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인사청문회까지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까요?
[장성호]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이 원래는 국민의힘이었는데 국민의힘이 이거에 대해서 참석하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최고령자 박지원 의원이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이 될 수밖에 없고 일사천리로 갈 겁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왜 헌법재판소 결원 2명을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지금 3명이 결원인데 그중에서 1명은 민주당, 1명은 국민의힘, 1명은 여당과 야당의 합의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애초에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다수의 폭거로 민주당이 두 석을 가고, 국민의힘이 1석을 하자,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주장해 와서 이것이 임명되고 추천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방통위원장이라든가 여러 명의 탄핵을 한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것을 끌기 위해서 지금 안 하다가 갑자기 지금 급하지 않습니까? 헌재의 결원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급하기 때문에 헌재 2명하고 3명을 지금 권한대행한테 넘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한대행에 이런 임명권이 있느냐, 없느냐. 저는 국민의힘과 같이 입장이 비슷한데 두 가지 법입니다. 헌법 제71조에 보면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이 나와 있고 그리고 헌법 제111조를 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궐위라든가 사퇴가 아니고 직무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엄연히 살아 있고 탄핵이 헌재에서 결정된 순간까지 살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은 여기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현상유지와 상황 관리. 즉 보존, 관리 행위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이 헌법학자들의 통설이 일부 있습니다. 처분적 행위, 창설적 행위는 할 수가 없다. 그것은 대통령이 지금 현직으로서 살아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한다.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6인 체제로 계속 가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야당은 그러면 내년 4월에 문형배 헌재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또 사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180일도 부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민주당은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지금까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한테 이 3명에 대해서 인사청문안이 통과가 돼서 빨리 올라올 텐데 그것을 한덕수 총리가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가. 그것은 국민의힘의 입장도 있고 야당도 입장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매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여야가 지금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 안 하면 결국에 6명 체제로 심판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일단 헌법재판소에서는 6인 체제로 심판이 가능한지, 이 부분도 보는 것 같아요.
[차재원]
일단 헌법상으로는 탄핵에 대한 부분의 의결정족손해배상7명 이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6명 체제로 결정을 내릴 수는 없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6명이 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 부분을 들어서 의결정족수 상 말이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되고 난 뒤에 본인의 심리를 빨리 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6인 체제가 일단 심리는 가처분을 받아들여서 심리는 하지만 결정 내리는 건 어차피 9명 체제가 되고 난 뒤에 할 거라고 생각해서 미리 심리만 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6인 체제에서 결정을 내린다는 이야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엄중한 사안인 대통령 탄핵에 대한 부분은 더 제가 생각했을 때는 6인 체제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바로 지금 이걸 노려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면 이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는 상황이죠.
앞서 인사청문특위, 원래 정점식 의원이 맡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국회의 인사청문특위 같은 경우는 여야가 번갈아 가면서 맡는 게 관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순서는 국민의힘이었을 거예요.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권한대행의 임명권 부분을 문제 삼으면서 지금 청문특위를 해태하려고 하니까 지금 야당 입장에서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단독으로 지금 밀어붙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야당도 사실 고민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인사청문특위를 끝내고 난 뒤에 국회의 동의를 잘 받겠죠. 그러면 절대 과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3명에 대한 동의가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높게 되면 그렇게 해서 임명을 하라, 그래서 설사 한덕수 총리가 임명을 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인사청문특위부터 야당 단독 아니었느냐. 불법성, 부당성 이야기하고 그렇게 보충된 9인 체제에서 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정치적 하자가 있는 것이라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주장을 이어갈 하나의 노림수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잠시 화면으로 전해 드린 인청특위 얘기를 드리면 인청특위에서는 지금 야당 단독으로 실시 계획이 의결이 됐습니다. 23일, 24일을 전망했었는데 열기로 확정이 된 상황이고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를 23일, 24일 열기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장성호]
거기서 보충을 하면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7인 이상이 재판을 진행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2024년 10월 14일날 가처분 신청을 내서 6인 이상이 심의는 가능하도록 하는 건 헌재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가처분을 인용한 것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건에 한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가처분을 해서 6인 이상 심리가 되려면 또다시 가처분을 내든가 해서 결정을 한 번 더 하지 않으면 6인 이상 심리하는 것도 헌법 위반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내심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모든 논의들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시간 싸움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의 시간 싸움이 굉장히 첨예하게 맞붙고 있기 때문인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대북 송금 관련해서는 재판이 중단된 상태고요.
[차재원]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 내놨던 재판기피 신청에 대해서 해당 재판부가 그럼 우리가 판단하지 않기도. 그러면 다른 재판부가 판단을 해 봐라. 내가 계속 하는 게 좋을지 말지. 그래서 그렇게 다른 재판부에 넘겼는데 그 경우에는 지난번 이화영 피고인에 대한 그 상황 때도 그때도 재판부 기피신청이 있어서 결정이 나오는 데 한 70일 정도가 걸렸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 케이스도 70일 정도 걸린다고 한다면 사실 대북송금 재판은 기소는 벌써 6개월 전에 되어 있지만 재판은 계속적으로 딜레이되고 있는데 이 재판이 시작 자체가 더 두 달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실 대북송금과 관련된 이재멍 대표의 재판 자체는 향후 조기대선에 만약에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재판하고는 별로 크게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이제 1심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중요한 재판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직선거법 재판과 그리고 위증교사 재판이거든요. 공직선거법 재판 같은 경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빨리 해라. 지금 3개월 안에 끝내라는 주문을 했기 때문에 과연 그걸 어떻게 법원이 빨리 할 것이냐의 부분이고 또 하나는 위증교사 재판 같은 경우는 사안이 간단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항소심, 2심 같은 경우도 빨리 진행될 수 있는데 이 두 재판의 결과가 상당히 주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재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을 안 해서 그렇게 지연작전을 쓰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비판인데 결국은 이 두 개의 재판이 향후 정국을 가를 중요한 변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헌법재판관 관련한 이야기를 계속 나눠 왔는데 오늘 오후에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만나거든요. 여기에서도 관련한 이야기가 나올까요?
[장성호]
그렇지 않겠습니까? 방금 재판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 끌기는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재판부 기피, 소송기록 접수 안 받고. 그래서 법원에서 공시송달을 하기 때문에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물론 헌법재판소 재판관 문제도 헌법적인 정신에 따라서 임명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도 마찬가지로 본인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재판을 빨리 진행하는 것이 정치지도자의 도리 아니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예리한 그런 모습을 지금 취할 수밖에 없을 상황이고 여당과 야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탄핵이 기각이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 대선이 조금이라도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은 다음 지방선거라든가 대선, 총선 여기에 가 있기 때문에 치열한 수싸움이 진행되고. 이제 대통령 문제는 헌법재판소로 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만 앞으로 이것이 어느 누구의 책임인지 책임 소재는 분명히 가려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 내부도 지금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의총 연다고 하는데 여기서 비대위원장 어느 정도 논의가 될 것 같아요.
[차재원]
아무래도 논의를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집권여당의 입장에서는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탄핵 이후에 여당 내의 사정 자체가 내분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빨리 이걸 수습할 수 있는 비대위원장을 내세워야 되는데 문제는 누가 비대위원장이 될 것이냐가 그게 또 다른 하나의 분란의 소지가 되고 있다는 것인데 일단 처음에 나왔던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아니면 퇴역 정치인을 모시는,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물 건너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아마 찾는 분위기인데요.
문제는 내부에서 모실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중진 의원이라고 하면 중진 의원은 절대다수가 이번에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과연 민심이 요구하고 있는 방향하고 같은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 내에서는 그런 민심을 완전히 무시하고서라도 우리의 갈 길을 가겠다고 만약에 방향을 잡을 경우에는 아마 지금 친한계를 중심으로 하는 당내의 개혁의 목소리들, 상당히 분출되면서 자칫 잘못하면 당 전체가 흔들리고 나아가서는 분당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도 전혀 배제할 수 없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앵커]
지금 여당 안에서는 탄핵 반대한 중진이 민심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요. 또 재창당 요구까지도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당 안의 우려와 당이 다르게 가는 모습은 어떻게 보세요?
[장성호]
지난 8년 전에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경험한 정당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탄핵을 당하고 당이 완전히 폐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열린우리당이 표현했던, 유시민 의원이 표현했던 그런 폐족 상태로 돼서 다시 그것을 극복하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탄핵보다도 질서 있는 퇴진을 요구한 것이 국민의힘 다수의 의원들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 일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탄핵은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 헌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지금 현재 다수의 의원들 입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국면처럼 그렇게 가지는 않겠다. 이것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당원 아니겠습니까? 당원이고 헌재 판결을 받아보고 그것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여기서 사분오열되면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처럼 똑같이 당이 지리멸렬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대통령이 이것은 통치행위고 헌법적 테두리 안에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도 이것을 지지하고 방어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오면 정치적인 책임은 국민의힘이 져야 하고 그다음에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조기 대선으로 가든 어떻게 가든 당을 창조적으로 파괴하든가 해체하든가 당명을 바꾸든가. 그렇게 되면 당명 바꾸는 수준에서 안 된다. 보수지형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창조적 파괴 수준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보고. 현재 입장에서는 비대위원장이 누가 될 것인가, 상당히 그게 관심이지 않습니까? 용장, 지장, 덕장. 세 가지가 쓸 때 저는 용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위기에서는. 그리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스물몇 번의 탄핵, 그리고 특검, 계속 공세를 하고 계속 헌법재판소 청문회도 민주당 일방적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끊기 위해서는 국민의힘과 보수 정당이 새롭게 태어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 비대위원장 선출이 상당히 중요하다.
[앵커]
옆에 거론되는 인물들이 나오는데 누가 용장입니까?
[장성호]
그것은 당원이라든가 지도부에서 선택할 건데 일단 한동훈 대표의 반면교사를 우리가 봤기 때문에 원외 인사는 안 되겠다. 5개월, 6개월은 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 인사 다선 중에서 용장이 나경원 의원이나.여기 윤상현 의원이 없는데. 윤상현 의원, 이런 분이 저는 맡으면 당이 그래도 일단 끌고 가고. 그다음에 탄핵 국면이 지나면 정상적으로 당의 대표를 새로 뽑아서 보수정당을 새롭게 만드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의총에서 어떤 논의가 나올지도 봐야 할 것 같고요.
이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 씨의 황금폰, 검찰에 넘겼다고 하는데 어제 민주당 박주민 의원 만났거든요.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차재원]
글쎄요, 어떤 얘기를 했을지는 저도 궁금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명태균 씨가 박주민 의원을 콕 집어서 만난 이유는 대략 세 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박주민 의원이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변호사라는 측면 때문에 본인의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법률적 자문도 좀 구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또 박주민 의원 하면 길거리 투사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투쟁력이 강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잘 전파해 줄 것이라는 그런 메신저로서의 역할. 그리고 세 번째는 민주당이라는 방패를 자기가 조금 이용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비리를 폭로하는 입장에 지금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래도 국민의힘으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대척점에 있는 민주당을 내세워서 자신의 방패로 삼는 그런 전략까지 생각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구체적인, 윤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을 제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앵커]
명태균 씨 황금폰이 추후에 민주당 쪽으로 넘어갈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인데 지금 황금폰 말고 또 다른 폰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건진법사 전 모 씨가 체포됐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의혹이 있었잖아요. 앞으로 이 관련 수사는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장성호]
그런 수사가 큰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대통령의 탄핵이 의결돼서 헌법재판소에 가 있는데 그것에서 이 명태균 씨 관련된 거 폰, 민주당한테 구해달라고 SOS, 그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줄을 갈아타는, 그것이 정치판입니다. 정말 비정한 세계이기 때문에 의리도 없고 배신만 난무하는 것이 정치판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이 어떤 것은 나온다 한들 대통령 취임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대통령이 취임된 후에 있었다고 해도 이것은 만약에 헌재에서 기각이 되면 대통령한테 여러 가지 상처, 리스크는 되겠지만 형사적인 것은 퇴임 이후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저도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참 비정한 세계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다 까면 좋겠습니다. 다 까서 보고 누가 잘못인지, 과연 우리 사회가 이런 과학혁명. 과학자들이 그럽니다. 결국은 인류가 과학혁명으로 흥했지만 과학혁명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커넥션이나 네트워킹이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온다 하더라도 형사적인 것은 있을 수 있고 입건될 수는 있겠지만 그건 대통령이 퇴임하거나 탄핵 결정이 나온 다음의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차 교수님, 짧게 말씀하실 거...
[차재원]
건진법사, 체포시점이 상당히 공교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여러 군데서 제기가 됐는데 왜 이 시점에 이 건진법사를 체포했을까. 검찰이 나름대로 그동안은 윤 대통령의 통치기구처럼 보였던 부분을 뭔가 좀 탈색하기 위해서라도 아마 건진법사를 체포했다고 한다면 상당히 수사를 강도 높게, 속도감 있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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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나설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들이 나왔습니다. 석동훈 변호사가 이야기했는데 내란이 아니다, 광기적인 수사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탄핵안 가결 전에 윤 대통령 담화문과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차재원]
윤 대통령이 지난번 담화문에서 얘기했다시피 본인이 계엄을 한 이유는 경고성 계엄이었다. 야당의 입법독주에 대해서 상당히 국정에 마비가 오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경고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내란이 아니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를 비롯해서 수사 과정에서 당당히 다투겠다는 입장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변호인의 입장에서도 아마 윤 대통령 입장과 동일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탄핵심판정에 출석해서 본인 스스로 변론을 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인 것 같아요.
[장성호]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본인이 직접 출석해서 직접 소명을 하고 변론을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이고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한 검사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인 그런 대응 논리가 확실하게 섰기 때문에 본인이 나서겠다는 겁니다. 아니면 전직 대통령들이 본인이 직접 변론에 나선 적은 없지 않습니까? 모두 가 다 대리인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 헌법적인 질서 내에서 확신하고 있는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아닌가. 계엄선포 포고령이라든가 계엄선포 당시에 대국민 담화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 대국민 담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도 보면 헌법적인 질서 내에서 국회에 대한 경고 그리고 선관위에 대한 경고,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했고 헌법적으로 보면 헌법 제75조 비상계엄 선포의 조건에 이것은 맞는다, 그렇게 보는 것 같고. 그리고 헌법89조, 비상계엄 해제 조건에도 국회에서 해제의결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해제했다. 그리고 헌법 제70조 1항에 보면 우리 국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예산안이라든가 탄핵 그리고 국가기구가 정상적으로 발동하지 못하게 하는 특검 같은 것을 계속 발동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국가의 비상사태로 보았다. 그래서 대통령의 판단,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 또 헌법적인 결단, 비상대권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식으로 봐서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당당하게 이거에 대해서 헌법질서 내에서 이루어졌다, 그런 것을 주장하려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 중에 속보가 들어와서 속보도 한 가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찰 측에서 들어온 속보인데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오늘 오후 3시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앵커]
노상원 전 사령관은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의혹을 받고 있었는데요. 오늘 오후 3시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앵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박근혜 정부 당시에 정보사령관이었었고 또 이번 계엄사태와 관련해서 포고령 작선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과 함께 정보사를 선관위에 투입하는 등의 과정에서 배후에 있었다, 이렇게 지목받기도 했었는데 오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습니다. 보통 실질심사 같은 경우에는 구속 여부를 두고 양측이 여러 가지 입장들을 대변하게 되는데 심사를 포기하게 되면서 아마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은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상황이나 헌법재판소 탄핵 사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윤 대통령, 지금 수사도 거부하고 있고 탄핵소추안 의견서 수령도 거부하고 있고, 지금 출석도 거부하고 있는 이 상황, 이 상황이 수사나 앞으로 헌재 판단에 영향이 있을까요?
[차재원]
아무래도 영향이 있겠죠. 지금 윤 대통령 입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본인이 헌법재판소에 가서 당당하게 다투겠다고 이야기해 놓고 지금 헌법재판소가 보낸 서류를 거부하고 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외적으로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를 최대한 지연하는 작전을 쓰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게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헌법재판관 6명 체제이기 때문에 이 6명이 바로 심판 심리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그런 부분들을 좀 악용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본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시간을 끄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정치적 논란을 촉발시켜서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법리적인 공격 내지는 여론의 비판, 이런 부분들을 좀 희석시키려고 하는 그런 취지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스스로 변론에 나서겠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이런 심판을 끌고 있다, 그런 부분들은 정치적 상황도 상당히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심판이 점점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또 부각되는 부분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중에서도 가장 발등에 불이 공직선거법 재판이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얘기했던 633, 상고심은 3개월 만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신의 헌법심판은 미루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2심 결과가 만약 1심과 같은 그런 결과가 된다고 하면 상당히 아마 정국의 주도권도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된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경우에는 자신의 헌법심판도 조금 유리한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마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정치적인 문제를 제외하고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장외 변론, 또 여론전에 나서는 이런 모습들이 헌법재판소나 사법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장성호]
헌법재판, 사법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법원도 그렇고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이런 것이 지금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그런 것이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나타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로 물론 헌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명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국민의 여론적인 그런 반응, 그런 것도 상당히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애초에 이것이 탄핵을 통해서 헌재의 판결을 하려면 6개월 이내나, 6개월을 도과할 수도 있습니다. 180일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지만 훨씬 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예를 들어 탄핵 찬성파, 탄핵 반대파가 지금 헌재로 모여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애초에 그렇게 하지 말고 권력구조 개편이라든가 조기퇴진, 이런 것을 통해서 질서 있는 퇴진을 통해서 국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헌법적인 질서를 무너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야 간의 대화를 통해서 대통령의 진퇴를 결정하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민주당은 상당히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상당히 급하고 조금 전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선거법 관련해서 633 원칙이 지켜지면 내년 2월이나 3월까지 2심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전에 빨리 대통령을 하야시켜야만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통과할 수 있고 넘어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와중에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 지지층, 아니면 진보 지지층이 헌재에서 모여서 상당히 헌재를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상당히 우려스럽고 이제 변론이 시작되고 대통령의 헌재에서의 발언이라든가 그리고 변호인들의 발언 그리고 탄핵소추위원의 발언. 이것이 그대로 국민들한테 실시간 중계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앞으로 5개월 정도, 6개월 정도는, 최소한. 상당히 혼란이 극대화된 상황이 연속되기 때문에 우려하는 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출석 불응과는 관계없이 지금 관련 수사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속보로도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이런 소식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전현직 정보사령관이 이틀 전에 햄버거 가게에서 관련된 모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선라인을 중심으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지금 핵심으로 주목받는 것 같아요.
[차재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이번 비상계엄의 실질적인 기획자가 아니냐, 그런 상당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의 정황이 포착된 부분이 바로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가요. 수도권 근처에 있는 모 햄버거 가게에서, 지금 현재의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대령급 2명의 정보사령부의 참모들하고 회동을 했다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릴 것 같아요. 이런 비밀모의를 한다고 하면 조금 은밀하고 공개되지 않은 곳, 밀폐된 곳에서 할 것 같은데 햄버거 가게에서 했다고? 그러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모의가 상당히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한다고 하면 이분들은 정보통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 더 큰 의심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공개된 장소에서 그냥 마치 선후배 간에 간만에 만나서 햄버거 먹으면서 담소나 나눈 것처럼 하지만 그 내용 속에는 상당히 은밀한 모의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청난 사태를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어떻게 보면 정보기관 종사자로서의 허를 찌르는 나름대로 그런 모의가 아니었을까라는 의구심도 충분히 살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노상원 사령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비상계엄 포고령 1호가 있잖아요. 1호가 국회를 비롯한 정당과 정치활동의 전면 금지였는데 이것이 사실 명백한 위헌적인 성격이 있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당시 박안수 계엄사령관에게 국회에서도 한 질문이 누가 썼느냐 하니까 김용현 장관이 법무 참모들하고 협의하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줬다. 자기는 그래서 법무 참모한테 이거 검토도 맡기지 않고 발표를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도 사실은 법무적인 전문적인 지식인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김용현 장관은 법무 참모의 조력을 받아서 만들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만들어줬다고 한다면 이건 비상계엄의 위헌적 여부가 바로 국회의 권능을 박탈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헌법 위반이다, 이것이 내란이라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들의 생각이 오래전에 정보 쪽 계통의 종사자들이 논의를 해서 이것이 실행됐다고 하면 상당히 내란이 구체적으로 오래 전부터 준비되어 왔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도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장성호]
계엄을 하려면 군의 동원이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준비하는 과정은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이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계엄을 건의해서 대통령이 발동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소한의 준비기간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국방부 장관이 계엄의 필요성을 하면서 계엄에 대한 준비를 했다고 봅니다. 이것이 내란죄로 나중에 인정되면 이것이 내란음모 모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란음모 실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헌법재판소라든가 대법원의 판단은 앞으로 받아봐야 될 것이고.
다만 비상계엄이 되면 일단 국방부 장관이 건의해서 대통령이 그럼 대통령이 최고 통수권자니까 통치행위를 한번 비상대권을 발동하자. 그런 순간, 비상계엄이 발동되면 그때부터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한 전국 책임자가 되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는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해야지 국방장관이 중간에 지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햄버거 가게에서 만나든 내부에서 내밀히 만나든 여러 가지 그런 모임은 장관의 책임 하에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준비 단계고. 왜냐하면 그냥 오늘부터 비상계엄합니다, 대통령이 선언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군들 모아서 빨리 여러 가지 계엄법에 따라서 실행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조직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 지금 노상원 전 사령관이 현재는 민간인 신분이잖아요. 민간인 신분인데 현역 대령 2명에게 계엄 날에 중앙선관위의 서버를 확보해라, 이렇게 지시한 부분도 큰 문제 아닙니까?
[장성호]
그것은 계엄법이라든가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에 현역이 아닌 퇴역군인이 현직 장성과 사령관과 간부를 불러내서 그렇게 지시하고 협의했다는 것은 그건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에 따라서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그 정보사 조직 자체가 독특한 구조가 있는 것 같아요.
[차재원]
이번에 밝혀진 부분이 상당히 정보사의 운영체계가 이렇게 가서 될까 싶을 정도의 우려가 생기는 게 사실이죠. 그동안 정보사령부 같은 경우는 상당한 기밀성을 유지를 했기 때문에 사실 정보사가 어떤 식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밝혀진 부분이 없는 거거든요. 정보사에 대한 부분은 국회에서 나름대로 감시감독을 합니다마는 정보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정보위원회 회의 자체가 공개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정보사령부가 이번에 드러난 바에 의하면 퇴역한 사령관이 실질적으로 참모들은 그냥 부리는 것처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현직 사령관도 그걸 인정하고 그 현직 사령관이 다른 데도 아니고 햄버거 가게까지 쫓아가서 회동을 할 정도라고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보사령부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올드보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퇴역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민간인 신분인데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는데 현직 군인들을 자기 사병처럼, 그렇게 자신의 불법적인 모의에 가담시키고 지휘감독을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거는 말 그대로 진짜 군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다는 소리잖아요. 이 부분은 저는 정말로 엄정하게 이번에 다뤄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민간인의 이런 행위 자체도 문제지만 이 노상원 전 사령관이 한 여러 가지 행태 자체가 문제는 위헌적이고 위법성이 상당히 엄하다는 것이죠. 노상원 전 사령관이 그날 모임에서 논의했던 것 중 하나가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 그 부분에 대한 지시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정말 위중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 수사에서 분명히 밝혀야 될 것이고. 바로 사안의 엄중성,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느꼈기 때문에 노상원 전 사령관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불출석하면서 본인은 어차피 영장은 발부될 것이다. 앞으로 향후 재판에서 나름대로 대비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지금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비상계엄 다음 날인 4일 밤에 안가 회동에 참석했던 인사들이 휴대전화를 교체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박성재 장관 그리고 법제처장,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렇게 3명이 휴대전화를 교체했어요. 그래서 이걸 증거인멸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완규 법제처장이 이야기한 것을 보면 불필요한 오해를 받기 싫어서 바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꾸면 오해를 더 사는 거 아닙니까?
[장성호]
오해를 살 수는 있겠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사생활적인, 이 계엄과 관련 없는 사안도 있기 때문에 또 별건 수사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법원에서 이런 것을 어떻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지. 마찬가지로 전 국방부 장관도 핸드폰을 없앴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해서 구속영장이를 발부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조사 직전에 바꾼 것은 오해를 살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나는 이것을 바꾸겠다. 사적인 대화라든가 통화내역, 이런 것들이 그리고 콘텐츠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윗선과의 연결 그리고 아랫선과의 연결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는 한 이것에 대한 사법처리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차재원]
그런데 이번에 안가 모임에 4명이 참석했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폰을 바꾼 세 사람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민정수석인데 이 세 분의 전직이 뭡니까? 공교롭게도 다 검사예요. 검사이기 때문에 수사에 아주 능한 분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 내란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될 경우에 안가 모임 참석자들도 털릴 수 있다, 속칭.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서로 그 부분에 말을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모르겠지만 전직 검사로서 생리상 자신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면 수사에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 자신이 만약에 수사의 대상이 됐을 경우에. 그런 것 때문에라도 바꾼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벌써 상당한 증거인멸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도 지금 논란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정치권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남은 3명의 임명 권한이 있느냐를 놓고 굉장히 권성동 원내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간 여러 가지 공방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임명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차재원]
저는 임명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권한대행이라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궐위, 탄핵된 직무정지 때도 대행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궐위냐 직무정지냐 관계없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궐위 시에 임명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지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이 당시 헌법재판관 1명을 임명을 했는데 그것은 대통령 탄핵이 결정나고 난 뒤, 그러니까 대통령의 궐위가 생긴 거죠. 대통령이 없어진 상황이니까 그때는 가능하지만 대통령이 지금 아직 탄핵이 완전히 인용될지 기각될지 모르는 상태의 직무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의 궐위든 직무정지든 관계없이 권한을 행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궐위 때 임명이 가능한다고 하면 직무정지 때도 임명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속보가 들어왔는데 헌법재판관 관련 속보입니다. 지금 오늘부터 여야, 지금은 야당 단독이겠지만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특위의 위원장에 박지원 의원이 위원장으로 임명됐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고요. 또 국민의힘은 이 특위에 불참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는 소식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오는 23일, 24일에 인사청문회를 하고 27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27일에 본회의를 하겠다는 건 인사청문회 여는 걸 전제로 하는 일정이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협의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오늘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특위에 불참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앵커]
인청특위 같은 경우에는 인사청문절차를 논의하기 위해서 열리는 거고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당장 다음 주 월, 화에는 인사청문회를 열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면서 지금 이와 같이 화면 보시는 것처럼 임명 절차에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지금 인청특위에는 참석하지 않고 지금 야당 단독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국회법 47조가 있는데 이 47조에 의하면 인사청문특위가 위원장 1명을 둬야 합니다. 그런데 여야 합의를 통해서 둬야 되겠지만 합의로 임명되지 않으면 가장 고령자, 연장자가 위원장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가장 연장자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위원장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인청특위 열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인사청문회까지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까요?
[장성호]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이 원래는 국민의힘이었는데 국민의힘이 이거에 대해서 참석하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최고령자 박지원 의원이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이 될 수밖에 없고 일사천리로 갈 겁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왜 헌법재판소 결원 2명을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지금 3명이 결원인데 그중에서 1명은 민주당, 1명은 국민의힘, 1명은 여당과 야당의 합의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애초에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다수의 폭거로 민주당이 두 석을 가고, 국민의힘이 1석을 하자,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주장해 와서 이것이 임명되고 추천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방통위원장이라든가 여러 명의 탄핵을 한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것을 끌기 위해서 지금 안 하다가 갑자기 지금 급하지 않습니까? 헌재의 결원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급하기 때문에 헌재 2명하고 3명을 지금 권한대행한테 넘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한대행에 이런 임명권이 있느냐, 없느냐. 저는 국민의힘과 같이 입장이 비슷한데 두 가지 법입니다. 헌법 제71조에 보면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이 나와 있고 그리고 헌법 제111조를 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궐위라든가 사퇴가 아니고 직무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엄연히 살아 있고 탄핵이 헌재에서 결정된 순간까지 살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은 여기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현상유지와 상황 관리. 즉 보존, 관리 행위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이 헌법학자들의 통설이 일부 있습니다. 처분적 행위, 창설적 행위는 할 수가 없다. 그것은 대통령이 지금 현직으로서 살아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한다.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6인 체제로 계속 가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야당은 그러면 내년 4월에 문형배 헌재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또 사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180일도 부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민주당은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지금까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한테 이 3명에 대해서 인사청문안이 통과가 돼서 빨리 올라올 텐데 그것을 한덕수 총리가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가. 그것은 국민의힘의 입장도 있고 야당도 입장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매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여야가 지금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 안 하면 결국에 6명 체제로 심판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일단 헌법재판소에서는 6인 체제로 심판이 가능한지, 이 부분도 보는 것 같아요.
[차재원]
일단 헌법상으로는 탄핵에 대한 부분의 의결정족손해배상7명 이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6명 체제로 결정을 내릴 수는 없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6명이 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 부분을 들어서 의결정족수 상 말이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되고 난 뒤에 본인의 심리를 빨리 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6인 체제가 일단 심리는 가처분을 받아들여서 심리는 하지만 결정 내리는 건 어차피 9명 체제가 되고 난 뒤에 할 거라고 생각해서 미리 심리만 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6인 체제에서 결정을 내린다는 이야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엄중한 사안인 대통령 탄핵에 대한 부분은 더 제가 생각했을 때는 6인 체제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바로 지금 이걸 노려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면 이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는 상황이죠.
앞서 인사청문특위, 원래 정점식 의원이 맡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국회의 인사청문특위 같은 경우는 여야가 번갈아 가면서 맡는 게 관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순서는 국민의힘이었을 거예요.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권한대행의 임명권 부분을 문제 삼으면서 지금 청문특위를 해태하려고 하니까 지금 야당 입장에서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단독으로 지금 밀어붙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야당도 사실 고민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인사청문특위를 끝내고 난 뒤에 국회의 동의를 잘 받겠죠. 그러면 절대 과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3명에 대한 동의가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높게 되면 그렇게 해서 임명을 하라, 그래서 설사 한덕수 총리가 임명을 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인사청문특위부터 야당 단독 아니었느냐. 불법성, 부당성 이야기하고 그렇게 보충된 9인 체제에서 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정치적 하자가 있는 것이라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주장을 이어갈 하나의 노림수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잠시 화면으로 전해 드린 인청특위 얘기를 드리면 인청특위에서는 지금 야당 단독으로 실시 계획이 의결이 됐습니다. 23일, 24일을 전망했었는데 열기로 확정이 된 상황이고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를 23일, 24일 열기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장성호]
거기서 보충을 하면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7인 이상이 재판을 진행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2024년 10월 14일날 가처분 신청을 내서 6인 이상이 심의는 가능하도록 하는 건 헌재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가처분을 인용한 것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건에 한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가처분을 해서 6인 이상 심리가 되려면 또다시 가처분을 내든가 해서 결정을 한 번 더 하지 않으면 6인 이상 심리하는 것도 헌법 위반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내심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모든 논의들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시간 싸움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의 시간 싸움이 굉장히 첨예하게 맞붙고 있기 때문인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대북 송금 관련해서는 재판이 중단된 상태고요.
[차재원]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 내놨던 재판기피 신청에 대해서 해당 재판부가 그럼 우리가 판단하지 않기도. 그러면 다른 재판부가 판단을 해 봐라. 내가 계속 하는 게 좋을지 말지. 그래서 그렇게 다른 재판부에 넘겼는데 그 경우에는 지난번 이화영 피고인에 대한 그 상황 때도 그때도 재판부 기피신청이 있어서 결정이 나오는 데 한 70일 정도가 걸렸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 케이스도 70일 정도 걸린다고 한다면 사실 대북송금 재판은 기소는 벌써 6개월 전에 되어 있지만 재판은 계속적으로 딜레이되고 있는데 이 재판이 시작 자체가 더 두 달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실 대북송금과 관련된 이재멍 대표의 재판 자체는 향후 조기대선에 만약에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재판하고는 별로 크게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이제 1심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중요한 재판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직선거법 재판과 그리고 위증교사 재판이거든요. 공직선거법 재판 같은 경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빨리 해라. 지금 3개월 안에 끝내라는 주문을 했기 때문에 과연 그걸 어떻게 법원이 빨리 할 것이냐의 부분이고 또 하나는 위증교사 재판 같은 경우는 사안이 간단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항소심, 2심 같은 경우도 빨리 진행될 수 있는데 이 두 재판의 결과가 상당히 주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재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을 안 해서 그렇게 지연작전을 쓰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비판인데 결국은 이 두 개의 재판이 향후 정국을 가를 중요한 변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희가 헌법재판관 관련한 이야기를 계속 나눠 왔는데 오늘 오후에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만나거든요. 여기에서도 관련한 이야기가 나올까요?
[장성호]
그렇지 않겠습니까? 방금 재판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 끌기는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재판부 기피, 소송기록 접수 안 받고. 그래서 법원에서 공시송달을 하기 때문에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물론 헌법재판소 재판관 문제도 헌법적인 정신에 따라서 임명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도 마찬가지로 본인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재판을 빨리 진행하는 것이 정치지도자의 도리 아니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예리한 그런 모습을 지금 취할 수밖에 없을 상황이고 여당과 야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탄핵이 기각이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 대선이 조금이라도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은 다음 지방선거라든가 대선, 총선 여기에 가 있기 때문에 치열한 수싸움이 진행되고. 이제 대통령 문제는 헌법재판소로 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만 앞으로 이것이 어느 누구의 책임인지 책임 소재는 분명히 가려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 내부도 지금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의총 연다고 하는데 여기서 비대위원장 어느 정도 논의가 될 것 같아요.
[차재원]
아무래도 논의를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집권여당의 입장에서는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탄핵 이후에 여당 내의 사정 자체가 내분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빨리 이걸 수습할 수 있는 비대위원장을 내세워야 되는데 문제는 누가 비대위원장이 될 것이냐가 그게 또 다른 하나의 분란의 소지가 되고 있다는 것인데 일단 처음에 나왔던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아니면 퇴역 정치인을 모시는,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물 건너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아마 찾는 분위기인데요.
문제는 내부에서 모실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중진 의원이라고 하면 중진 의원은 절대다수가 이번에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과연 민심이 요구하고 있는 방향하고 같은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 내에서는 그런 민심을 완전히 무시하고서라도 우리의 갈 길을 가겠다고 만약에 방향을 잡을 경우에는 아마 지금 친한계를 중심으로 하는 당내의 개혁의 목소리들, 상당히 분출되면서 자칫 잘못하면 당 전체가 흔들리고 나아가서는 분당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도 전혀 배제할 수 없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앵커]
지금 여당 안에서는 탄핵 반대한 중진이 민심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요. 또 재창당 요구까지도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당 안의 우려와 당이 다르게 가는 모습은 어떻게 보세요?
[장성호]
지난 8년 전에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경험한 정당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탄핵을 당하고 당이 완전히 폐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열린우리당이 표현했던, 유시민 의원이 표현했던 그런 폐족 상태로 돼서 다시 그것을 극복하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탄핵보다도 질서 있는 퇴진을 요구한 것이 국민의힘 다수의 의원들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 일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탄핵은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 헌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지금 현재 다수의 의원들 입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국면처럼 그렇게 가지는 않겠다. 이것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당원 아니겠습니까? 당원이고 헌재 판결을 받아보고 그것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여기서 사분오열되면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처럼 똑같이 당이 지리멸렬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대통령이 이것은 통치행위고 헌법적 테두리 안에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도 이것을 지지하고 방어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오면 정치적인 책임은 국민의힘이 져야 하고 그다음에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조기 대선으로 가든 어떻게 가든 당을 창조적으로 파괴하든가 해체하든가 당명을 바꾸든가. 그렇게 되면 당명 바꾸는 수준에서 안 된다. 보수지형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창조적 파괴 수준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보고. 현재 입장에서는 비대위원장이 누가 될 것인가, 상당히 그게 관심이지 않습니까? 용장, 지장, 덕장. 세 가지가 쓸 때 저는 용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위기에서는. 그리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스물몇 번의 탄핵, 그리고 특검, 계속 공세를 하고 계속 헌법재판소 청문회도 민주당 일방적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끊기 위해서는 국민의힘과 보수 정당이 새롭게 태어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 비대위원장 선출이 상당히 중요하다.
[앵커]
옆에 거론되는 인물들이 나오는데 누가 용장입니까?
[장성호]
그것은 당원이라든가 지도부에서 선택할 건데 일단 한동훈 대표의 반면교사를 우리가 봤기 때문에 원외 인사는 안 되겠다. 5개월, 6개월은 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 인사 다선 중에서 용장이 나경원 의원이나.여기 윤상현 의원이 없는데. 윤상현 의원, 이런 분이 저는 맡으면 당이 그래도 일단 끌고 가고. 그다음에 탄핵 국면이 지나면 정상적으로 당의 대표를 새로 뽑아서 보수정당을 새롭게 만드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의총에서 어떤 논의가 나올지도 봐야 할 것 같고요.
이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 씨의 황금폰, 검찰에 넘겼다고 하는데 어제 민주당 박주민 의원 만났거든요.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차재원]
글쎄요, 어떤 얘기를 했을지는 저도 궁금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명태균 씨가 박주민 의원을 콕 집어서 만난 이유는 대략 세 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박주민 의원이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변호사라는 측면 때문에 본인의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법률적 자문도 좀 구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또 박주민 의원 하면 길거리 투사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투쟁력이 강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잘 전파해 줄 것이라는 그런 메신저로서의 역할. 그리고 세 번째는 민주당이라는 방패를 자기가 조금 이용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비리를 폭로하는 입장에 지금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래도 국민의힘으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대척점에 있는 민주당을 내세워서 자신의 방패로 삼는 그런 전략까지 생각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구체적인, 윤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을 제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앵커]
명태균 씨 황금폰이 추후에 민주당 쪽으로 넘어갈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인데 지금 황금폰 말고 또 다른 폰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건진법사 전 모 씨가 체포됐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의혹이 있었잖아요. 앞으로 이 관련 수사는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장성호]
그런 수사가 큰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대통령의 탄핵이 의결돼서 헌법재판소에 가 있는데 그것에서 이 명태균 씨 관련된 거 폰, 민주당한테 구해달라고 SOS, 그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줄을 갈아타는, 그것이 정치판입니다. 정말 비정한 세계이기 때문에 의리도 없고 배신만 난무하는 것이 정치판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이 어떤 것은 나온다 한들 대통령 취임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대통령이 취임된 후에 있었다고 해도 이것은 만약에 헌재에서 기각이 되면 대통령한테 여러 가지 상처, 리스크는 되겠지만 형사적인 것은 퇴임 이후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저도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참 비정한 세계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다 까면 좋겠습니다. 다 까서 보고 누가 잘못인지, 과연 우리 사회가 이런 과학혁명. 과학자들이 그럽니다. 결국은 인류가 과학혁명으로 흥했지만 과학혁명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커넥션이나 네트워킹이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온다 하더라도 형사적인 것은 있을 수 있고 입건될 수는 있겠지만 그건 대통령이 퇴임하거나 탄핵 결정이 나온 다음의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차 교수님, 짧게 말씀하실 거...
[차재원]
건진법사, 체포시점이 상당히 공교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여러 군데서 제기가 됐는데 왜 이 시점에 이 건진법사를 체포했을까. 검찰이 나름대로 그동안은 윤 대통령의 통치기구처럼 보였던 부분을 뭔가 좀 탈색하기 위해서라도 아마 건진법사를 체포했다고 한다면 상당히 수사를 강도 높게, 속도감 있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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