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 부산사무소에서 수사관들이 압수한 유명 상표 위조상품을 점검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대구 서문시장에서 짝퉁 명품 판매업자 2명이 적발됐다.
특허청(청장 김완기)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일부터 이틀간 대구 서문시장 일대 위조상품 단속을 실시한 결과 가방과 의류 등 위조상품, 이른바 짝퉁을 유통시킨 A(49)씨 등 2명을 적발해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상표경찰은 또 현장에서 판매 및 보관 중이던 해외 유명 상표의 짝퉁과 의류 등 정품시가 13억원 상당의 위조상품 290여 점도 압수 조치했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유명 전통시장에서의 위조상품 유통행위는 대외적으로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켜, 우리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