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효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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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때 주택가격과 고용·소득 분야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의 법률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통계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다산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헌재에 ‘통계법27조2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통계법27조2 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변경하거나 공표 예정 일시를 조정할 목적으로 통계작성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측 대리인단은 이 조항의 규정이 모호하다고 주장한다. ‘작성 중인 통계’ ‘영향력 행사’ 등 문구의 의미와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다. 또 이 조항에서 ‘작성 중인 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의 결재권자로부터 결재를 받기 전의 통계로 이를 서술한 정보와 통계자료를 포함한다’고 돼 있는데, 대리인단은 ‘서술한 정보’의 의미도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3월 문재인 정부에서 통계조작을 한 혐의(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로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11명을 기소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의 쟁점은 ‘통계 조작’ 여부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측 변호인단은 이례적인 수치를 다시 확인해보라는 취지가 변동률을 임의로 낮추는 등 통계 조작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리인단은 재판을 진행하면서 한 차례 통계법27조2 1항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달 이를 기각했다. 이에 대리인단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대리인단은 “법 조항의 불명확성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적용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위헌소지가 다분하다”며 “헌재에서라도 대상조항의 위헌성이 확인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통계 관련 전 정부 인사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정치감사이자 표적감사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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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72108001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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