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담화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가 대통령이 법정에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하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심판정에 대통령이 자리할지 주목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탄핵심판 대상이 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7회와 17회 열린 헌법재판소 변론에 대리인단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 변호사는 전일 취재진에게 “당연히 변호인들보다 본인이 분명한 입장을 갖고 주장·진술하실 것으로 예상한다”며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심판정 출석 가능성을 높게 점친 셈이다.
스스로 법률 전문가인 데다 12·3 비상계엄이 정당한 통치 행위라고 자신하는 점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보태고 있다. 변호인단은 내란죄 요건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헌법재판에서 변호사 강제주의를 택하고 있다. 소속 변호사가 있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면 대리인 선임 없이는 헌법재판을 할 수 없다.
다만 헌재법 25조 3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 대리인 선임 없이 ‘나 홀로 재판’도 가능하다.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이 이론적으로는 대리인 없이 재판에 임할 가능성도 열려있는 셈이다.
석 변호사는 전날 대통령의 직접 출석 가능성을 묻는 말에 “저는 그렇게 느꼈다. 대통령의 의지에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더해 헌법은 형법과 같은 공법 분야로서 민법과 같은 사법 분야보다 형사소송 전문가인 검사가 상대적으로 익숙하게 여기는 분야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29분간의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말했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직접 쓴 변론요지서를 낭독하는 듯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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