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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사설] 尹 탄핵, 韓 대행이 재판관 임명해 ‘9인 체제’로 결론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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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불가”

기각 결정 이끌려는 꼼수 아닌가

野, ‘6인 체제 헌재’ 책임 느껴야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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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불과 그제까지도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전부 넘겨받은 것’이란 식으로 말했던 것을 뒤집은 셈이다. 현 ‘6인 체제’ 헌재가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려면 6명 모두의 찬성이 필요하다. 권 원내대표는 이 점에 착안해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재판관 임명을 막거나 최대한 미루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닌가.

헌법은 헌재 재판관 9명 모두를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하고 다른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했다. 철저한 3권분립 원칙을 반영한 결과다. 다수 헌법학자는 ‘대통령 몫 재판관이라면 모를까, 국회가 뽑거나 대법원장이 선택한 재판관의 임명은 요식행위인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다.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전례도 있다. 권 원내대표의 주장은 국회의 권위와 자율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처사일 뿐이다.

헌재는 탄핵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이 걸렸고, 박 전 대통령의 경우 9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헌재가 그만큼 노력했음을 보여준다. 노 전 대통령 때는 재판관 9명 전원이 심판에 관여했으며,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심리 도중 재판관 1명의 임기가 끝나 8명이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렸다. 만약 재판관 6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심리한다면 기간도 오래 걸리겠지만, 무엇보다 그 결론을 수긍할 국민이 몇이나 되겠나. 여당 지도부는 재판관 9명이 채워진 ‘완전체’ 헌재의 결정만이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애초 국회 몫 재판관 3명이 공석이 된 데에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잘못이 크다. 부처 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검사 등 윤석열정부 공직자들을 잇달아 탄핵해 직무를 정지시킨 다음 헌재 결정을 최대한 늦추고자 일부러 공백을 방치한 것 아닌가. 그랬던 민주당이 막상 윤 대통령 탄핵 국면을 맞아선 재판관 임명을 서두르고 한 권한대행을 향해 임명권 행사를 압박하는 행태는 이율배반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여야 모두 당리당략을 버리고 일단 ‘9인 체제’ 헌재부터 만든 뒤 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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