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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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이 실탄-공포탄 수천 발 뿐만 아니라 테이저건 카트리지 등도 불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총기수불대장 및 탄약 수불일지'에 따르면 비상계엄 당시 707 특임단에 보통탄 3960발과 공포탄 1980발 등 총 5940발이 불출됐다.
아울러 테이저건(전자권총) 카트리지 100발도 불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탄약은 지난 3일 불출돼 이튿날 수령됐다. 탄약수불일지에는 모두 '비상사태'라고 적혔다.
앞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5일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계엄 당시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했지만 이를 불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총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 전 사령관도 전날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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