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이 85㎡보다 작고, 수도권에서는 공시가격 5억 원, 비수도권에서는 3억 원 이하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내일(18일)부터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해 시행합니다.
정부가 침체한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8·8 대책에 포함한 조치로, 내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아파트 단지 청약부터 바뀐 기준이 적용됩니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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