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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헌법재판소는 "임명 가능"…9인 체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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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문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도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헌재의 입장입니다. 본격적인 대통령 탄핵 심리에 앞서서 재판관 9명을 다 채울 수 있게 해달라고 사실상 국회에 촉구한 겁니다.

하정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여부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 출석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재의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공석이 됐을 경우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재 공보관도 임명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현재의 '6인 체제'로도 심리와 변론이 모두 가능하다는 게 헌재 판단이지만, '9인 완전체'를 조속히 완성해 달라고 국회에 에둘러 촉구한 걸로 풀이됩니다.

[김형두/헌법재판소 재판관 (16일, 출근길) : 12월 안에 9인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6인 체제로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결정까지 내놓을 경우 추후 법적 논란이 생길 여지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재판관 협의에 착수했습니다.

이와 함께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은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탄핵 심판 최종 선고를 생중계할지는 추후에 논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파면을 결정한 선고만 생중계했습니다.

다만, 매 변론이 끝난 뒤 녹화 영상을 언론에 제공했었는데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한단 입장입니다.

헌재는 모레 정기 재판관 평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논의할 예정인데, 주심 재판관 논란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이 대등하게 심리에 참여해 공정하게 재판하게 될 것"이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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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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