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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尹, 내란죄 될 수 없는 이유 차고 넘친다”...윤 대통령 ‘40년 지기’ 변호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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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변호사.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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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성립요건이 안된다”며 “탄핵 법정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 변호사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 조항을 읽어봤다면 내란은 무슨 내란”이냐며 내란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권을 잡은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가능하지 않고, 폭동 요소도 없었다는 취지다.

앞서 검사장 출신인 석 변호사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계엄의 전제 상황이 되는 국가비상사태의 판단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윤 대통령이 그냥 국가비상사태라고 보았겠나. 계엄선포는 국민 누구에게든 분명 충격적이었지만 그 행위가 형법상의 내란죄가 될 수 없는 이유와 법리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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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을 직접 표명한 지난 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가정집에서 시민들이 관련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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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석 변호사는 “1년 반 내내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에 시달려온 상황에서 홧김에 해보자 하는 감정적 차원을 넘어서는 계엄 선포로 국민이 충격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대통령이 왜 반란을 일으키느냐. 법률가 입장에서는 간명하게 (내란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 소추로 대통령 권한을 일거에 정리하는 헌법 제도에 대해 많은 분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야당에서 마치 내란이 나서 나라가 뒤집어진 것처럼 과장하는 측면이 있는데 내란이 났으면 사회 전반적인 사항들, 특히 경제가 이렇게까지 회복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이게 무슨 내란이라고 육군참모총장을 대뜸 구속해버리고…. 지금 광기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관적 느낌을 받는다”며 “탄핵 소추로 권한만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의 신분인데 대통령이 오란다고 가고 (하겠느냐)”라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오해 없기를 바란다. 기본적으로 법절차에 따르겠다는 마인드, 스탠스는 분명하다”며 “다만 그런 부분이 정돈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석 변호사는 향후 수사와 탄핵심판 대응 전략의 큰 틀도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동의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 대응까지 갈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총 세 갈래로 나눠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 대응, 탄핵심판 대응, 재판 대응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오는 21일 출석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출석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요구한 대로 18일 출석하느냐는 질문엔 “내일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석 변호사는 탄핵심판과 수사 절차를 동시에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경찰, 공수처까지 세 기관이 동시에 수사에 뛰어들어 강제수사, 출석 요구까지 혼선이 빚어지는 것 또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특히 2017년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고 “박 전 대통령이 법리에 다 맞아서 탄핵소추 되고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난 것이 아니다”며 헌재의 당시 탄핵 선고가 국민 정서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석 변호사는 “이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통해 야당의 끊임없는 임기제 대통령 끌어내리기 책동을 기각시켜야 다시는 이런 비민주적 비상식적 정치 폭력이 되풀이되지 않게 된다”며 “그러자면 국회를 장악한 정치꾼들보다 상식 있는 국민들이 먼저 그리고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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