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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화)

8년 전 입장 뒤집은 권성동…'재판관 임명' 법률가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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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탄핵심판,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관이 여섯 명인 상황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대통령이 '궐위' 상태라면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직무 정지' 상태라 임명할 수 없다' 이런 논리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반박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권성동/당시 국회 법사위원장 (탄핵소추위원단장) : 헌법재판관 충원 문제에 대해서 기자 분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때의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에 불과하고 실질적 임명권은 대법원장이 갖고 있습니다. 이정미 재판관 후임은 대법원에서 절차를 밟아주는 것이…]

바로 과거의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입니다.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거라서 탄핵 재판 전에라도 빠르게 후임을 정해 달라는 주장입니다.

권 원내대표, 8년 전에는 민주당이 정반대의 주장을 했었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는데요.

[권성동/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 당시 추미애 민주당의 당 대표는… 또한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는… 또한 당시 박범계 법사위 간사는…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탄핵 심판 지연 작전으로 해석되면서 비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헌재에서는 '예전 사례가 있어서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2017년의 권성동 위원장이 2024년의 권성동 원내대표를 이긴 것 같습니다.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덕수 권한대행은 탄핵 인용 전에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과거의 자신의 주장과 배치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말장난이라면서 반박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 2017년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주장한 권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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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영 앵커, 이수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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