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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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가능성을 연일 거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소집을 지시한 당사자로, 내란 가담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소추로 시국이 엄중한 만큼,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까지는 일단 보류하겠다는 것이 야당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야당이 밀어붙이는 각종 입법이나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즉시 한 대행 탄핵소추를 진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 ① 한 대행이 탄핵소추되면 국회의원 몇 명이 찬성해야 통과가 될까?
한 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일시 대행하고 있다. 사실상 대통령 역할을 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수행하는 한 대행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동의, 즉 200석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하는 것일까.
법조계에선 그렇지 않다는 답이 돌아왔다.
탄핵소추된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지 '궐위'가 아닌 '사고' 상태이다. 만에 하나 탄핵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그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2명일 수 없고, 그런 관점에서 한 대행의 탄핵소추는 본직인 국무총리(국무위원) 기준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1/2, 150명의 동의로 처리될 것이란 결론이다.
그렇다면 파생되는 또 다른 궁금증. ② 헌법재판관 임명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느냐를 두고 여야가 갑론을박 중인데, 이는 가능할까?
이 역시 윤 대통령이 아직 궐위가 아닌 사고 상태라는 점에 착안한다면, 불가능하다는 답으로 귀결된다.
헌법재판관은 후보 추천이 대통령 몫이든, 대법원장 몫이든, 국회 몫이든 최종 임명을 대통령이 한다. 때문에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도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선애 대법관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후인 2017년 3월 27일 임명했다. 탄핵 심판 기간 퇴임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임은 임명되지 못한 채, 8인 체제로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민주당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장 임명은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인사청문회 등으로 심리가 길어질 것을 우려함과 동시에, 대행에게 그럴 만한 권한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 당시 법조계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낮은 확률로 탄핵 기각될 경우 업무에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권한대행은 현상유지적 권한 행사에 머물러야 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재판관 3명 임명을 할 수 있다는 현재 야당의 입장은 명확히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된다'는 주장이 된다.
그렇다면 마지막 궁금증. ③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어떨까?
야당은 앞서 언급된 '현상 유지'를 이유로 소극적 권한 행사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부권 행사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말 그대로 권한대행의 존재 이유가 현상 유지에 있다면, 사고로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이후 벌어지는 상황들은 직무정지 이전과 동일한 상태로 '현상 유지' 시켜야 한다.
국회 과반 이상 의석수를 가진 거대야당이 대통령의 일시 부재 속 각종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권한대행으로서 현상 유지 차원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야만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사법리스크 문제를 두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했다. 같은 논리로 이 나라 대통령에 대한 법적 심판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사고가 아닌, 궐위 상태인 것처럼 국가 시스템이 돌아갈 수만은 없다는 뜻이다.
최지원 기자(on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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