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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을 분석하고 낸 첫 보고서를 통해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행위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생성형 AI와 경쟁'이라는 정책 보고서를 펴냈다. AI 시장의 현황과 추진 과제 등을 점검한 공정위의 첫 보고서이다.
■AI 시장 구성 '인프라-개발-구현'
생성형 AI 개발에는 대규모 자본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규모의 경제와 네트워크 효과 등 구조적 특성이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규 사업의 진입이 어려워 시장지배력이 가진 사업자가 등장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AI 시장을 컴퓨팅 자원과 데이터, 전문인력 등을 가진 AI 인프라, 특정 AI 기능을 구현하는데 기초가 되는 기반모델인 AI 개발, 실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AI구현 등 3단계로 구성된다고 정의했다.
■국내외 사업자 경쟁 '치열'
현재 AI 반도체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인텔, AMD 등 해외 사업자와 사피온코리아, 리벨리온, 퓨리오사AI 등 국내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Cloud Service Provider)에는 아마존 웹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해외 사업자와 네이버클라우드, KT클라우드, NHN클라우드 등 국내 사업자도 참여하고 있다. 기반모델로는 구글, 메타, OPEN AI,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Anthropic 등 해외 사업자와 네이버, 카카오, LG, KT, NC소프트, 업스테이지 등 국내 사업자도 참여하고 있다.
AI 시장에서는 사업자 간 경쟁이 활발하지만 필수 인프라를 확보한 빅테크가 시장을 선점하고 있고, 국내 사업자보다는 해외 사업자가 상대적으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다. 각 시장의 경쟁 현황은 글로벌 시장과 국내 시장이 유사한 상황이다.
■경쟁제한 우려 다수 발견
공정위는 우선 AI 시장에 많은 자본과 고도의 기술력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쟁 압력이 떨어지고,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는 진입장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지배력을 선점한 사업자가 가격, 물량 등 거래조건, 결합판매 등을 강요해 경쟁 저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고객 확보나 거래관계 이탈을 막기 위해 배타조건부 거래를 강제할 수도 있고 사업자 간 협력과 제휴를 하는 과정에서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할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기업 결합 측면에서도 자금력이 풍부한 회사가 신생 스타트업에 투자하거나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와 인수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존하는 상황이다. 앞서 영국경쟁당국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인플렉션AI의 핵심 인력을 채용하고 주요 지적 재산 라이선스를 확보하는 파트너십을 체결을 때 이를 기업결합 심사 대상으로 본 사례도 존재한다.
또 AI 관련 사업자들이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활용하는 것에는 이용자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실질적 동의를 받지 않는 행위가 소비자 이익을 저해한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준헌 공정위 시장감시정책과장은 "급성장하고 있는 AI 시장에서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공정한 경쟁이 지속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향후 시장 내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발간하게 되었다"라며 "이 시장이 구조적 요인에 따라서 발생하는 경쟁제한 효과나 아니면 경쟁이 제한될 수 있는 우려가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면밀한 감시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송병철 기자(songbc@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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