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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화)

이혼도 예능인 한국, 北에서 이혼하면 이렇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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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A 소식통 인용해 북한 이혼 실상 보도

이혼 판결 받은 부부 즉시 노동단련대로

“이혼 통제 지속하면 결혼 포기 늘어날 것” 우려도

헤럴드경제

북한 평양 한 식당에서 신랑, 신부 양가 가족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RFA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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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북한 당국이 인민재판소에서 이혼 판결이 난 부부를 즉시 노동단련대로 이송해 강제노동을 시킨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 전날 보도에 따르면 양강도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RFA에 “지난 13일 김정숙군 인민재판소에 갔는데, 열두 명이 이혼 판결을 받았다. 판결 직후 이들은 군 노동단련대에 이송됐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작년만 해도 부부가 이혼하면, 이혼을 먼저 신청한 사람만 노동단련대에 보냈는데, 이달부터는 이혼한 부부 모두 노동단련대에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간부가 이혼하면 출당, 철직이고 일반 사람이 이혼하면 1~6개월 노동단련대에서 강제노동을 해야 한다”면서 자신의 남동생이 결혼 3년만에 이혼한 일례를 들었다. 남동생 부부는 아내가 먼저 이혼신청 서류를 재판소에 제출해 이혼 판결을 받았는데, 이혼을 신청한 아내는 노동단련대 6개월, 남동생은 1개월 노동단련대 처벌을 받았다고 한다.

북한은 코로나 봉쇄로 민생이 악화한 2020년부터 이혼이 급증하자 사회 세포인 가정 파탄에 대응한다며 이례적으로 이혼 부부를 노동단련대에 수감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소식통은 “군 노동단련대에 이혼 판결로 수감된 사람이 남녀 30명 정도 되었는데 여자들의 수감기간이 길었다”라며 “이혼하는 사람들은 30대 다음으로 40대가 많다”고 했다. 이어 “생활난에 의한 부부갈등으로 남편이 아내를 폭력하다 보니 아내가 먼저 이혼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이혼남보다 이혼녀의 수감기간이 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정폭력 등 이혼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따지지 않고, 이혼을 먼저 신청한 쪽이 더 오래 수감된다는 뜻이다. 단, 3세 이전의 아이가 있는 이혼 여성은 노동단련대에 수감되지 않고 집에서 매일 아침 노동단련대로 출근해 저녁 6시까지 강제노동을 하고 귀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당국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노동단련대에 수감하는 방식으로 이혼 통제만 지속한다면 결혼을 아예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 저출산 문제가 악화될 것이며 이는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한국 통일부가 지난 2월 발간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탈북민) 2432명 중에서 이혼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25.9%에 달한다. 이중 여성이 28.7%로 남성(15.2%)보다 높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북한은 이혼을 사회주의 도덕관과 배치되는 비사회주의 행위이자 자본주의 국가 특유의 사회 병폐로 간주한다”며 “이와 같은 과잉 통제는 형식적 결혼 상태를 강요함으로써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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