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연내 국회 통과가 예상된다. 사진은 통신사 매장을 지나가는 시민의 모습. [사진= 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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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통법 폐지안에는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은 없애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복원해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자는 취지다.
폐지안에는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해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제조사의 장려금 규모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화도 포함됐다. 당초 장려금 규모 제출 의무화로 제조업자별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폐지안에서는 해당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통법 폐지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오는 30일 개최 예정인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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