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협의체서 도출됐으면…추경 아직 검토된 바 없어"
양곡관리법 등 野 단독 쟁점법안 거부권 19~20일 중 결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2024.12.17/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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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한상희 기자 = 정부는 오는 19~20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농업 4법 개정안을 비롯한 야당이 강행 처리한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빠르면 목요일, 금요일쯤 최종적으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거부권 행사 기한은 오는 21일까지다.
방 실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검토하고, 국민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생각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국가 재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건가, 경제 시스템에 어떤 왜곡을 가져오지 않느냐는 등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의 미래라는 큰 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 실장은 "각 부처에서 여섯 개 법안에 대해 각각 검토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폭넓게 검토해서 정부가 고심에 고심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6개 법안에 관해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에서는 6개 법안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이 시간을 더 두기로 한 것은 야당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조처로 해석된다.
이들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 4법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가장 좋은 건 국정안정을 위한 협의체가 이뤄지고,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돼 방향을 정하는 것"이라며 "그때의 기준도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에 대한 문제가 기준이 돼야 한다. 다만 현재 거부권 시한이 21일이기에 그 전에 꾸려져 논의되면 아주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날 정부로 이송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 역시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의체는 여야가 어떤 교감을 갖고 협의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라며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는 등의 일정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남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도 "헌법과 법률에 맞느냐,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국가 미래 기준이라는 걸 봤을 때 부합하느냐를 가지고 검토할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진 건 아니다"라고 했다.
대통령실과 업무 분장에 대해서는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기관"이라며 "정책실 수석들이 보고하는 것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부처 업무를 통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기보다는 수석들과 상견례도 하고, 현재 진행되는 주요 현안에 이런 것이 있다 정도(의 보고)"라고 말했다.
또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사전 교감이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여야를 막론하고 전체적으로 국회와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헌재 관련해서는 사전에 교감이 있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한 권한대행의 방미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는 하고 있지만, 권한대행이 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소통에 대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며 "(전화통화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중대사 임명 등 외교관계에서의 임명권에 대해서도 "우방국과의 관계에서 어느 쪽이 도움이 될 거냐는 판단 기준에서 볼 것"이라며 "국가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해 검토해야 할 텐데,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이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것에 대해 "(수사 관련 스케줄은) 없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언급되는 추경에 관해서도 "아직 검토된 바 없다"면서도 "요건이 맞냐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하고, 시기적으로도 언제가 맞는지 검토돼야 한다. 필요하다면"이라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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