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다. 국민의힘은 탄핵으로 직무 정지됐을 뿐, 궐위가 아니므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 박한철 헌재소장 후임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안 된다고 반대했던 당시 주장을 근거로 내세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당시 박 헌재소장 스스로도 2017년 1월 31일 자신이 임기를 마치고 나면 자신의 자리는 공석이 되므로 조속히 끝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이 추천한 박 헌재소장은 대통령 본인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권한대행의 추천과 임명도 위헌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였다. 제가 당 대표 발언에서도 같은 취지로 황교안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추천은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러나 이번 경우는 권한대행의 임명 거부가 위헌이 된다. 왜냐하면 공석인 국회 추천 3인의 재판관에 대한 임명은 권한대행의 의무일 뿐인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추 의원은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내란 수괴를 옹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막아 헌재 심판마저 방해하려는 국민의힘은 내란 종식 방해책동을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인 체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며 반발했다.
다음은 추 의원의 입장 전문이다.
1.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이다.
국민의 힘은 탄핵으로 직무정지되었을 뿐 궐위가 아니므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가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제가 박근혜탄핵 시 박한철 헌재소장 후임을 황교안권한대행이 임명하면 안된다고 반대했던 당시 주장을 근거로 내세운다.
2. 당시 박한철 헌재소장 스스로도 2017. 1. 31. 자신이 임기를 마치고 나면 자신의 자리는 공석이되므로 조속히 끝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이 추천한 박한철은 대통령 본인이 권한을 행사할수 없어 권한대행의 추천과 임명도 위헌일 수 밖에 없다는 의미였다.
제가 당대표 발언에서도 같은 취지로 황교안대행의 대통령 몫 추천은 위헌이라고 한것이다.
3. 그러나 이번 경우는 권한대행의 임명거부가 위헌이 된다. 왜냐하면 공석인 국회추천 3인의 재판관에 대한 임명은 권한대행의 의무일 뿐인 것이다.
4.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내란 수괴를 옹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막아 헌재 심판마저 방해하려는 국민의힘은 내란 종식 방해책동을 중단하라.
아주경제=이건희 기자 topkeontop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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