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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020년 3월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검찰이 이른바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기소된 건에 대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주빈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조주빈은 최후진술에서 "이미 40년이 넘은 형을 선고받았고 수년째 반성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라며 "법이 채찍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한줄기 자비를 베풀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선고기일은 내년 2월 6일로 정해졌습니다.
조주빈은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른바 박사방 범행보다 먼저 벌인 일입니다.
앞서 조주빈은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지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습니다.
조주빈은 지난 2월에는 공범인 강훈 씨와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확정받았습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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