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절차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는 게 권 원내대표 주장의 골자입니다.
권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가 있다"며 "지금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헌법 제113조는 헌재가 탄핵을 결정할 때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관 추가 임명 없이 지금의 '6인 체제'로 선고할 경우, 만장일치 결정이 나와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되고,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됩니다.
(구성: 최고운 / 영상취재: 전경배 / 영상편집: 이승희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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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는 게 권 원내대표 주장의 골자입니다.
권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가 있다"며 "지금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헌법 제113조는 헌재가 탄핵을 결정할 때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관 추가 임명 없이 지금의 '6인 체제'로 선고할 경우, 만장일치 결정이 나와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되고,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됩니다.
(구성: 최고운 / 영상취재: 전경배 / 영상편집: 이승희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최고운 기자 gow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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