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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화)

“끝까지 싸우겠다 尹” 대통령 사상 첫 헌재 변론 나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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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구두변론 원칙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참석 안해

尹 비상계엄 적법성·내란죄 불성립 주장할수도

헤럴드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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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 담화문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막이 올랐다. 헌법재판소는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을 수명재판관으로 임명하고 오는 27일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오는 1월 중 변론기일을 열며 탄핵 심판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대에 ‘직접’ 참여할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전학선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17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담화문을 통해 내란죄 성립, 비상계엄 위헌성에 대해 강하게 부정했다. 본인이 법조인인 데다 형사 소송을 담당하는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직접 나와 적극적으로 변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법적 쟁점을 부각한 점을 고려하면 역대 대통령들과 달리 직접 헌재 재판정에 설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 주장했고, 내란죄에 대해서는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일 뿐”이라며 2가지 모두 탄핵 소추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헌재의 탄핵 심판은 구두변론이 원칙이다. 통상 헌재의 위헌법률 심판, 헌법소원 심판은 서면으로 심리가 이뤄지지만 탄핵 심판은 형사 재판과 유사하게 법정에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출석해 진행한다. 실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윤 정부 들어 탄핵 심판을 받은 정부 관계자들 다수가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혔다.

다만 당사자 출석이 의무는 아니다. 서면 심리로 진행되는 다른 헌재 사건과 달리 법정에서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통해 당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당사자를 위해 출석을 ‘보장’하는 것일 뿐, 당사자가 방어권 행사를 포기하고 불출석한다 해도 재판은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차례 불출석할 경우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별도 조항도 두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탄핵 심판 당시 헌재 법정에 서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은 변호사 출신으로 법리에 밝아 출석을 원했지만 변호인단의 만류로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경우 재판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투는 과정에서 검찰·경찰의 수사 기록과 국회에서의 증언, 증인 채택 등을 두고 국회 측과 강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 등 절차적 지연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징계를 받게 되자 검사징계위원회에 참석한 5명 위원 중 4명에 대해 기피를 신청하기도 했다.

한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사법연수원 15기)은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이끌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대표(가칭)’를 맡아 수사·재판과 탄핵 심판 전반 대응을 주도하게 됐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 친구로 알려진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직접 변호는 하지 않고 변호인단 자문을 맡는다고 밝혔다. 이밖에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60·연수원 19기), 배진한 변호사(64·연수원 20기), 채명성 변호사(46·연수원 36기) 등도 변호인단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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