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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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공연음란 혐의로 A(50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쯤 대전 서구 용문동에서 주행 중이던 한 시내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버스 기사 B(50대) 씨와 시비가 붙었다. A씨는 운전중인 B씨에게 다가가 방뇨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다른 승객들이 보는 앞에서 속옷을 내려 특정 부위를 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에 “버스 기사에게 내려달라고 부탁했는데 말을 듣지 않아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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