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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화)

검찰, 尹 대통령 2차 소환 통보…21일까지 출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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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21일까지 출석해 조사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지난 11일에 이어 두 번째 소환 통보인데,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불응하면 강제 신병확보를 검토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한 건 이번이 두 번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 측에 "21일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앞서 검찰은 11일 윤 대통령에게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15일까지 출석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국민께 드리는 말씀 (12일)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사 선임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검사출신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2차 소환에 응할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또 다시 불응할 경우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번 출석에 응하면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지게 됩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이나라 기자(toothgrow@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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