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국회는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한 상태인데, 여당 추천 인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국민의힘은 여당 몫의 후보자로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했습니다.
민주당도 헌재를 온전한 9인 체제로 만들기 위해 재판관 선출 절차를 신속하게 밟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어제(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권력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만들어내려 했던 사법농단 사태 관여 이력이 있다"며 추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게다가 헌법재판관을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재판관을 임명해야 하는 점도 변수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 일각에선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국회 추천 몫이 아니라 대통령과 대법원장 추천 몫의 인사권 행사가 논란이 됐습니다.
황 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에야 대법원장 몫의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6인 체제'로 심리를 이어갈 수는 있지만 헌법적 정당성 논란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은 윤 대통령이 말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히 조 후보자는 "헌법이 부정선거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고 있지 않다"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면출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정재우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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