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가운데)이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 긴급현안질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질의를 듣고 있다. 왼쪽은 이진우 전수도방위사령관 오른쪽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박민규 선임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2·3 비상계엄 사태 때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구속 여부가 17일 결정된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총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박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뒤 ‘정치행위 금지’ ‘언론 검열’ ‘처단’ 등 내용이 담긴 포고령 1호를 발표했다. 박 총장은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포고령을 이유로 국회 통제를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박 총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포고령을 전달받아 서명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 총장은 비상계엄이 해제한 지난 4일 사의를 표명했지만 윤 대통령은 반려했다. 국방부는 지난 12일 박 총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5일 박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계엄군 주요 지휘관들인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앞서 구속됐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계엄해제, 탄핵 순간 사라진 국회의원은 누구?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