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곳이 늘어납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을 올해 125개에서 내년에는 138개로 13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업종은 여행사를 비롯해 수영장, 볼링장, 스키장 등이고요.
스터디카페도 내년부터는 기존의 의무 발급 대상이던 독서실 운영법에 포함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에 지정되면 현금으로 10만 원 이상 결제하는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요.
이를 어길 경우에는 거래 대금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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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을 올해 125개에서 내년에는 138개로 13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업종은 여행사를 비롯해 수영장, 볼링장, 스키장 등이고요.
스터디카페도 내년부터는 기존의 의무 발급 대상이던 독서실 운영법에 포함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에 지정되면 현금으로 10만 원 이상 결제하는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요.
이를 어길 경우에는 거래 대금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사용 금액을 조회할 수 있고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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