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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화)

“30억짜리 집도 당근했어요”…직거래 폭증에 바빠진 정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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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부동산 직거래 올 4만건 추정
정부 “집주인 실명인증 확대”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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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 온라인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을 통해 고가의 부동산 계약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거래 당사자, 특히 매물을 내놓는 집주인의 실명 인증 확대를 권고했다. 직접 매물을 올려 거래 속도를 높이고 중개 수수료를 아낄 수 있지만 거래가 늘면서 사고도 늘어 가자 대책에 나선 것이다. 정부 차원의 직거래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방침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당근마켓 측에 판매자 실명 인증을 확대해 달라고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당근마켓을 통해 올라오는 부동산 매물은 30억원대를 호가하는 고가의 매매 물건을 포함해 전·월세까지 아우른다.

판매자가 당근마켓을 통해 부동산 매물을 올리는 이유는 일반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물건을 내놓을 때보다 거래가 빨리 성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매도자와 매수 의향자 간 거래가 논의되면 이들은 공인중개사사무소로 가서 계약을 맺거나 아니면 직거래를 통해 당사자 간 계약서 작성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판매자의 실명 확인 없이 이뤄지는 직거래로 사기 위험성이 존재한다. 이 문제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자 당국인 국토부가 당근마켓 측에 실명 인증 확대를 권고하고 나선 것이다.

다만 강제 사항이 아닌 권고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이 한계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가 낀 매물은 공인중개사법,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면 전자상거래법으로 각각 규제할 수 있지만 직거래를 규제할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일단 당근마켓 측에 실명 인증 서비스 확대를 권고했고, 국토부 차원에서도 직거래 자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당근마켓에 올라온 부동산 매물 중에도 매도 의향자가 실제 집주인으로 확인될 경우 ‘집주인 인증’이라는 마크가 붙어 있다. 당근마켓 측은 “집주인 본인 인증을 통해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임이 확인된 매물에 그러한 마크를 붙여 매물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그러한 인증을 모든 매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현재 그 부분에 관해 국토부와 긴밀한 논의를 거치고 있다”며 “당장 모든 집주인 인증을 의무화할 순 없지만 신뢰도 향상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당근마켓을 통한 부동산 거래는 빠르게 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당근마켓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근마켓 부동산 거래 건수는 2022년 7094건에서 지난해 2만3178건으로 폭증했고 올해는 1~7월에만 3만4482건을 기록했다. 올 연말까지 4만건 돌파가 유력하다. 거래 건수가 아닌 게시물 수로는 올해 40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당근마켓 부동산 거래가 이처럼 계속 늘어날 경우 기존 부동산 플랫폼 업체인 직방, 스테이션3(다방), 두꺼비세상(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위험성은 따르지만 온전한 직거래를 통해 중개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커 업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다. 당사자 간 직거래 땐 보통 주택담보대출을 위해 은행에서 지정한 법무사를 끼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거래 금액이 큰 매매의 경우 몇 백만 원에 달하는 중개 수수료 대신 55만원 정도의 법무사 비용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당근마켓 부동산 거래가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로 이어지는 사례도 속속 늘어나면서 공인중개사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이들은 직거래 시 다운계약서 작성 가능성이 있어 시장 교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전셋값 급등 시기에 중간에서 가격을 조정해 줄 중개사가 없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이 요구하는 가격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계약서 작성 전 임대인이 집의 하자를 알려주지 않거나 계약서 작성 후 이를 발견하더라도 임대인이 보수해 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임차인이 달리 호소할 곳도 마땅치 않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거래자 간 분쟁 발생 가능성을 낮추려면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된 공인중개사를 거쳐야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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