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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화)

[2024결산] 45년 만의 계엄 선포…11일 만에 尹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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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2·3 비상계엄' 선포…국회 결의로 6시간 만에 해제

野, 탄핵소추안 두차례 발의…2차 탄핵안 가결되며 尹 직무정지

내란 혐의로 피의자 신분 수사대상…헌법재판소 탄핵심판도 받아야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연말에 터진 비상계엄 사태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을 비난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여의도로 모여든 시민의 저항 속 국회의 신속한 결의로 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다.

윤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과 종북 세력 척결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후 위헌·위법한 계엄이란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하며 강한 역풍에 직면했다.

또 관련자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이 내란을 주도하거나 모의한 정황과 진술이 속속 공개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물론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처지에 놓였다.

시작점은 12월 3일 밤 10시 23분 긴급 담화를 통한 비상계엄 선포였다. 1979년 10월 이후 45년 만의 계엄이었다.

계엄사령부는 바로 포고령 1호를 발표했다.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출판을 통제했으며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의 복귀를 명했다. 이를 위반한 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했다.

국회의원들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국회로 집결했다. 헌법에 규정된 계엄 해제 요구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찬성'을 위해선 최소 151명의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야 했다.

일부 계엄군은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청까지 진입했다. 국회 관계자와 의원실 보좌진 등이 이들을 막아섰다.

4일 0시 49분 국회 본회의가 개의됐고, 오전 1시 1분 재석의원 190명의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계엄군은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자 국회를 빠져나갔다.

윤 대통령은 오전 4시 27분 두 번째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불과 6시간 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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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청 진입하는 계엄군
2024년 12월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4일 아침이 밝자 '6시간 계엄'의 후폭풍이 불어닥쳤다.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긴급체포 후 구속됐고, 윤 대통령도 내란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 금지됐다.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경쟁적으로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수사에 뛰어들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 주요 군 장성들의 행적도 속속 드러났다.

비상계엄 선포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국무회의는 불과 5분 만에 끝난 것으로 밝혀졌다.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대부분은 반대 의견을 피력했지만, 윤 대통령은 듣지 않았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군·정보기관 고위 관계자의 증언도 잇따랐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국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가 갈등을 빚던 여당은 탄핵안을 두고 한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친윤계를 중심으로 '탄핵은 안 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지만, 친한계 일부에서는 탄핵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1차 탄핵안 표결을 7시간 앞둔 7일 오전 10시 세 번째 담화를 내고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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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표결 전 대국민 담화, 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마치며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여당은 윤 대통령이 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2선으로 후퇴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탄핵안 표결에 불참했다. 불참 당론에 따르지 않고 표결에 참석한 여당 의원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 3명뿐이었다.

첫 번째 탄핵안은 의결정족수 미달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됐다.

야당은 2차 탄핵안을 발의했고, 여당은 탄핵 대신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내세웠다.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2월 퇴진·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5월 대선'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3차 담화 이후 5일 만에 4차 담화를 발표하고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

'질서 있는 퇴진'을 거부하고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법리 다툼을 벌이겠다는 선언이었다.

윤 대통령의 네 번째 담화는 탄핵 찬성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임기 등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이라며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를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결국 2차 탄핵안 표결에 참여했다.

14일 오후 두 번째 탄핵안은 찬성 204표로 재적의원 300명의 3분의 2를 넘겨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명한 탄핵소추 의결서는 오후 7시 24분 대통령실에 전달됐고, 해당 시각부터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다.

윤 대통령은 계엄선포 11일 만에 대통령으로서 권한이 정지되며 내란죄 수사와 헌재의 탄핵 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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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까지 주요 일지
yoon2@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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