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담배를 피우던 50대 남성이 자신을 제지하는 버스 기사를 향해 방뇨하고 있다. 출처=유튜브 한문철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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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버스에서 담배를 피우다 버스 기사가 이를 제지하자 운전 중인 버스 기사를 향해 방뇨하고 폭력을 행사한 5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대전서부경찰서는 버스 기사에게 방뇨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공연음란)로 A(50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께 대전 서구 용문동에서 주행 중이던 한 시내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버스 기사 B(50대) 씨와 시비가 붙자 운전중인 B씨에게 다가가 방뇨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만취 상태로 버스에 탄 A씨는 뒷자리에 앉아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이에 버스 기사 B씨가 다가가 흡연을 제지하자 A씨는 수긍하는 듯 흡연을 멈췄다. 그런데 B씨가 운전석으로 돌아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또다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결국 B씨는 112에 신고를 했다.
그러자 A씨는 운전석으로 다가와 운전석 옆에 서 버스 기사에게 항의를 하더니 돌연 바지를 내리고 운전석을 향해 소변을 봤다.
버스 기사가 깜짝 놀라 운전석에서 벌떡 일어서자 A씨는 기사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A씨는 버스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버스 기사에게 내려달라고 부탁했는데 말을 듣지 않아서 범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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