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홍순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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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국민의힘, 고양1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AI)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통과하며 경기도의 AI 인재양성 정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AI 분야에서 도내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통해 도내 과학기술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 △구직 청년 및 중소기업 대상 특화 교육 △도민을 위한 정보격차 해소 교육 등이 포함됐다. 특히 AI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양성센터와 캠퍼스를 설립·운영할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심홍순 의원은 “AI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필수 기술로 자리 잡아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도내에는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경기도를 대한민국 AI 산업 중심지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단기적인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정보격차 해소와 윤리적 활용 방안을 포함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AI 기술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인재가 양성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7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고양=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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