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적법한 계엄으로 알았다. 법률 지식 없었어"
영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16일 오후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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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사당에 군 병력을 투입해 본관 진입을 시도한 계엄군의 핵심 지휘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중장)이 구속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6일 오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사령관 구속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이어 네 번째 구속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이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사령관은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방사 제1경비단 소속 35특수임무대대와 군사 경찰단 등 병력 200여명을 국회에 투입했다.
수방사는 여 전 사령관이 계엄군에서 체포한 국회의원을 구금할 장소를 알아보라고 지목한 곳이기도 하다.
지난 6일 이 전 사령관은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면담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 김 장관에게 집무실에서 대기하라는 전화가 왔고 계엄이 선포된 뒤 주요 지휘관 회의에 앞서 다시 전화로 국회 병력 출동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사령관은 국회에 병력을 전개한 뒤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사령관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계엄 징후를 미리 알았다는 일부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이 아니다"며 "만약 계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뒤늦게 급히 인력을 소집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엄 역시 국군 통수권자이면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대통령이 정상적인 국무회의 절차를 모두 거친 뒤 발표한 것으로 인지했다"며 법률가도 아닌 군인이 순간적으로 판단할 시간적 여유도, 법적 지식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다치는 상황을 막고자 장갑차 출동은 막았다"며 "현재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있다.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해서 체포됐다는 일각의 추측 역시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일 김창학 수방사 군사경찰단장(대령)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12일 수방 사령부와 이 전 사령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음날인 13일 조백인 수방사 참모장(준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하고 군사법원에 체포영장을 받아 이 전 사령관을 체포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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